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다. 상시 근로자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자가 아닌 상시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과 4인 이하가 적용범위상 중요한 구분 기준이 된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상시근로자수에는 기간제, 단기간, 일용, 임시,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사용자가 도급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한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 동거친족이 있을 경우 동거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와 사내하청 등 도급사업주 소속 근로자, 용역업체 소속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1개월(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 인원 / 산정기간(1개월) 중 가동일수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기업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의 기업 즉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기업에서는 근로계약, 4대 보험, 최저임금, 임금지불, 해고금지기간, 해고예고, 휴일/휴게, 육아휴직,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은 반드시 적용해야 할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이다. 따라서 1인 이상 모든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2009년 기준 시급 4000원) 및 법정 휴직인 육아휴직을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4대보험 (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도 적용해야 한다.
해고의 경우에도 5인 이상 기업과 달리 해고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성의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해고금지기간, 해고예고)에 관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 주휴일 (1주일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은 1인 이상 기업에서도 적용하여야 한다. 휴게는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범위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외에 퇴직금, 연월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생리휴가, 해고 등의 제한, 기간제근로자 기간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4인 이하 기업에서는 퇴직금, 연월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외에도 해고의 사유적 정당성도 5인 이상 기업에서 엄격하게 적용되어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항상 유의해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의 2년 계약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법조항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기타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의 기업은 취업규칙을 수립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기업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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