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련사례
▶공사현장의 일용직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01.07.13, 대법2000도6086 )
▶제품 생산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처리했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01.08.30, 서울행법 2000구25381 )
▶교육관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도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1999.06.16, 근기 68207-1372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1996.03.18, 근기 68207-397 )
▶선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며 선원법이 배제된 육상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1993.03.20, 근기 55112-504 )
▶청원경찰은 일부규정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1990.07.10, 근기 01254-9677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조건의 기준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동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공기업 근로자
기타 공기업관련 법률에서 당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면 관련부분에 한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법목적, 규제사항 등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광고유치의 객관적 업무실적에 의해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된다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 2001.02.01, 서울행법 2000구12453 )
▶대외교섭 업무를 주로 하는 비상임위촉제 연봉계약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2003.07.14, 근기 68207-873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업무 일체를 주택관리업체에 위임한 경우 수탁회사에서 채용한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종속관계가 없다 ( 2000.08.18, 중노위 2000부해257 )
▶기술연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인 중국인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중 사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1997.10.10, 대법97누10352).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 ( 1997.8.26, 대법
97다 18875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외국인 연수자가 해당기업의 사업장에서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 1997.03.28, 대법 96도694 )
외국인이 법무부 훈령 제255호 소정의 산업기술연수제도에 의하여 국내기업에 산업기술연수
자(이하 "연수자"라 한다)로 배정되어 그 기업과의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해당업체의 지시에 ]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외
의 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외국인 연수자가
해당기업의 사업장에서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왔다면
이러한 계약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직업안정법 제1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고용계약이라 할 것이고, 그 외국인 연수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
당한다.( 1997.03.28, 대법 96도 694 )
▶정부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들어온 외국 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1994.10.25, 근기 68207-1676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산업연수"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산업기술연수생은 기술, 기능
또는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며 이들의 근
로조건 등 그 대우에 관한 사항은 연수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1994.10.25,
근기 68207-1676 )
▶회사임원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03.09.26, 대법 2002다 64681 )
▶광고수탁 및 광고료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광고영업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01.06.26, 대법 99다5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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