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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을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말벌에 쏘여 과민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인 심장질환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아, 사회복지법인 생활지도원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본 사례.
① 망인의 업무에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벌집을 제거하는 일은 망인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점,
②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벌집을 제거하던 도중에 말벌에 쏘였고, 꿀벌과 달리 말벌의 침은 반복사용이 가능하고 침을 쏜 부위에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침이 없었다고 하여 망인이 말벌에 쏘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말벌의 독에 대한 감수성 정도에 따라 사람이 사망할 수 있고 사망한 많은 사례가 보고되어 있는 점,
④ 일반적으로 뇌출혈의 경우는 1시간 내에 사망하지는 않는데, 망인의 경우 벌에 쏘인 후 25분 정도가 경과되어 쇼크상태에 빠져 사망한 점,
⑤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사망이라는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점,
⑥ 망인은 벌에 쏘인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에 의해 기존의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인 견해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벌집을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말벌에 쏘여 아나필락시스 반응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말벌에 쏘임으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인 심장질환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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