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징수

산재, 산업재해 / 자발적 초과근무로 사망해도 산재입니다

민노무 2010. 8. 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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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발적 초과근무로 사망해도 산재"

[ 대법원: 2010년 06월 17일]

회사가 특별승진제도로 동기를 제공했다면 자발적 초과근무로 인한 사망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모 회사 영업지점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2월 월말 마감으로 늦게 귀가한 다음날 등산을 다녀온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후송된 뒤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유족은 A씨가 그해 1월부터 회사가 시행한 지점장 특진제도에 부응,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과근무 등을 하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초과근무는 회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특진제도를 통한 자발적인 개인의 성취동기의 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초과근무 등을 한 것이 특진제도를 통한 자발적인 성취동기의 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중한 업무로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회사가 특진제도를 통해 지점장의 상무로의 승진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매출액과 지점장의 역량이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시행한 특별승진제도가 A씨를 과로사에 이르게 한 초과근무 등의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심리없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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