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산재 뇌출혈] 뇌출혈 산재처리 방법은?

민노무 2010. 11. 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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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뇌출혈] 뇌출혈 산재처리 방법은?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많은 산업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지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뇌출혈을 산재처리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준비와 법률적인 서면이 필요하다.

 

문제는 대부분 재해근로자들이 뇌출혈을 산재처리하는 중에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과 입증자료 없이 산재신청을 하여 불승인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뇌출혈은 업무상질병이며 뇌혈관계질환이다. , 뇌출혈이 발병하는 것은 업무적인 요인이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라,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등은 뇌출혈을 촉발시키는 한가지 촉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뇌출혈을 산재처리 할 수 있을까?

 

1.     뇌출혈 산재처리 방법 , 최초신청단계에서 공인노무사를 활용하라

 

 

일반적으로 뇌출혈 산재처리 사건이 100건이 되는 경우 동일한 사례는 한 건도없다. 따라서 단순이 과거 승인사례만으로 서류를 준비한다면 생각하지도 못한 실패를 맛 볼 수 있다는 점이다.

 

, 재해근로자의 과거력 , 업무력, 최근 판례의 경향, 지역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성격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초 단계에서 대응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대응 방법중 재해근로자들이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공인노무사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2.     뇌출혈 산재처리 방법, 재해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뇌출혈을 산재처리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출발점은 재해근로자의 최소 3개월 간의 업무력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여기서 업무력이란, 근로시간, 업무내용, 업무분장,업무부담, 직무스트레스등을 말한다. 업무력을 조사하면 과로의 기본이 되는 근로시간과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으며,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산재승인가능성을 높일수 있는 서류가 가능하다.

 

 

3.     뇌출혈 산재처리 방법, 입증자료를 활용해라.

 

뇌출혈에 대한 산재신청 부분에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입증자료의 활용이다. 필자가 불승인 사건을 분석을 해보면 산재처리 가능성이 많았음에도, 너무 많은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첨부하지 않아  불승인을 받은 사건이 많다.

 

어떤 주장이든지 이를 입증할 자료는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서라도 첨부를 해야 할 것이다.

 

 

간단하지만 위에 열거한 부분만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신다면 뇌출혈을 산재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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