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산재보험>산재보상>산재처리, 잦은 술자리로 인한 뇌출혈 산재적용가능여부

민노무 2010. 8. 30. 09:34
반응형

산재보험>산재보상>산재처리, 잦은 술자리로 인한 뇌출혈 산재적용가능여부?

 

 

 

 

 

[질문]

 

안녕하십니까?
아래 사항에 대해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1.
대상자 : 상무이사

2.
내용 : 최근 회사 경영사정의 악화와 자금 문제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업무상 관계사와의 잦은 술자리가 있었으며 당일도 회식 후 집에서 취침도중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와 구토 증세로 병원에 급히 후송되어 뇌출혈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수술 후 아직 의식은 불명상태입니다
.

위 경우 업무상 잦은 술자리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산재처리를 위한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뇌심혈 질환 또는 심장 질환

.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 뇌출혈 . 지주막하 출혈.뇌경색. 고혈압성 뇌종. 협심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생된 경우에 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

(1)
업무와 관련 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관란한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등과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상 양. 시간. 강도 책임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동안 업무상부담이 증가 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 질환 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 인 과로응 유발한 경우


(3)
업무위 양. 시간.강도. 책임 및 업무 화경의 변화 등에 따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햐을 줄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라고 고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지병이(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있었던 근로자에게는 산재로 거의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렇다고 해도 일단은 산재 신청을 해보시는것이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처음 산재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 최초 요양 신청서에 작성을 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것 자체도 증명을 해야 합니다
.

산재 처리를 하시는데에 필요한 서류중에 또한가지는 업무상 질병으로 이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산업의학과 소견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