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원 연 봉 제 규 정 |
제 1 조【목 적】
연봉제 급여규정은 개인의 업적과 능력에 따른 급여지급 및 보상을 통해 임금의 동기부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개인 역량의 향상과 개인 만족도의 상승을 기하고 적극적, 능동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가 연봉제의 대상으로 정한 임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① 연봉제: 급여를 년 단위로 결정하는 제도
② 연 봉: 개인이 연간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
③ 연봉 외 수당 : 업적이나 능력과는 관계없이 현장근무여부 등에 따라 지급
④ 성과가급:개인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에 따라 지급
제 4 조【연봉체계】
연봉제 적용자의 임금체계는 다음과 같다.
① 연봉은 연봉계약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월별로 지급되는 부분과 정해진 시기에 지급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② 연봉 외 수당은 현장수당 등으로 한다.
③ 성과가급
제 5 조【지불방법】
① 연봉액 중 12/14는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고 2/14는 추석 및 연말에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중간입사자의 경우에는 익년 ○○월 말을 기준으로 2/14를 정산한다.
② 연봉 외 수당은 매월 별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
③ 성과가급은 평가에 의해 익년 ○○월 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계약기간】
연봉의 계약기간은 매년 ○○월 ○○일부터 익년 ○○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단, 중도입사자의 경우 ○○월 말일 기준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잔여기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7 조【계산의 특례】
①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하는 임원의 해당 월급여는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② 성과가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임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 8 조【성과가급】
성과가급은 임원성과가급 지급지침에 따른다.
제 9 조【신상변동자 연봉적용】
① 계약기간 중 승진, 근무조건 변경 등 신분상의 변동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연봉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 시 계약의 기간은 잔여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중도에 신상이 변동된 경우 해당 월의 연봉 및 연봉 외 수당은 적용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③ 업무상 상병 및 기타 업무상 사유로 휴직중인 임원 및 업무 외 휴직, 또는 근무대기 상태에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 10 조【공 제】
연봉지급 시 세금, 법정보험료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공제한다.
제 11 조【임금의 산정범위】
평균임금은 성과가급 및 연봉 외 수당을 제외한 연봉액의 1/12로 한다.
제 12 조【퇴직금 중간정산】
매년 퇴직금은 12월말 기준으로 중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간 입사자에 대해서는 1년이 경과한 후의 12월말 기준으로 한다.
제 13 조【기 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규정과 회사의 타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연봉계약기간의 조정에 따른 기존 임원에 대한 20○○년의 연봉계약기간은 20○○년 ○○월부터 20○○년 ○○월 ○○말일까지로 한다.
임 원 연 봉 제 세 부 지 침
제 1 조【목 적】
본 지침은 임원연봉제 급여규정 13조에서 정해지지 않은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연봉계약】
연봉계약은 해당부문 사장과 당사자가 직접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사회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당사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제 3 조【이의 조정】
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봉계약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이 지연된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연봉을 지급하며 계약이 완료된 후 소급 적용한다.
② 연봉계약은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연 퇴직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업무수행 공백 시 지급】
① 연봉계약자가 사전 승인없이 1주일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지급액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일수를 공제할 수 있다.
② 업무상 상병으로 휴직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3개월 간은 연봉 중 월 지급액의 100%를 지급하며 이후 완치 시까지 연봉 중 월 지급액의 70%를 지급한다
③ 정상적으로 업무가 종료되어 근무대기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 후 3개월 간은 연봉 중 월 지급액의 100%를, 이후 3개월 간은 연봉 중 월 지급액의 70%를 지급하고 이후에는 무급으로 한다. 단, 회사 임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본인 귀책 또는 부서 및 현장사정으로 인해 근무대기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 후 3개월 간은 연봉 중 월 지급액의 70%를 지급하고 이후에는 무급으로 한다. 단, 회사 임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동계철수 및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무대기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상기 3항 및 4항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비상근 임원에 대한 처우】
회사는 임원에 대해 비상근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봉은 예상되는 근무일수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6 조【해외파견시의 급여】
업무상 해외파견근무가 필요한 경우 해외파견에 따른 연봉 외 수당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교육목적의 휴직시 급여】
① 해외교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여 회사가 승인한 경우의 급여는 별도로 정한다.
② 국내교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여 회사가 승인한 경우의 급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연봉 조정】
① 매년의 연봉 조정은 기본조정과 개인별 조정으로 하되 기본조정은 전년도 회사의 경영실적 및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개인별 조정은 임원근무평정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년도에 개인적으로 특수한 공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연봉액과는 별도로 당해연도에 한해 연봉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업무추진계획서 작성】
① 회사는 임원으로 하여금 매년 초 업무추진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근무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회사는 업무추진계획서 작성방법 및 근무평정방법을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기 타】
본 지침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지침은 20 년 월부터 적용한다.
2. 본 지침은 20 년 월부터 적용한다.
'연봉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 (0) | 2010.04.28 |
---|---|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0) | 2010.04.28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0.04.28 |
연봉제-(모토토라) (0) | 2010.04.28 |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 2007.11.22,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 (0) | 2010.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