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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용, 일용, 계약직 등)나 임금지급체계(일급, 월급, 연봉급 등)에 불구하고 퇴
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봉제의 임금지급체계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
로 근로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근로자의 능력, 실
적 및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연간단위로 결정?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그 금액을 매
년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연봉제 형태의 임금지급방식을 채택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제도 등 근로조건이 모두 적용됩니다.
3. 또한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노사당사자간의 합
의로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금액(연봉액)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
시켜 지급하는 퇴직금중간정산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ⅰ)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구,
ⅱ) 퇴직금액 및 지급시기를 명확히 표시,
ⅲ) 중간정산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과의 차액 발
생시 추가지급 등의 중간정산절차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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