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성질병과 업무상 재해 다발성 경화증의 유발 및 악화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8:00까지인데, 원고는 1월부터 5월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신고 ‧ 납부가 집중되어 있어서 자주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2001.3. 경에는 컴퓨터 고장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입력해 놓은 자료들 일부가 삭제.. 업무상질병 2010.05.01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업무상질병 201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