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와함꼐

  • 홈
  • 태그
  • 방명록

업무상질병 92

과로성질병과 업무상 재해

다발성 경화증의 유발 및 악화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8:00까지인데, 원고는 1월부터 5월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신고 ‧ 납부가 집중되어 있어서 자주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2001.3. 경에는 컴퓨터 고장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입력해 놓은 자료들 일부가 삭제..

업무상질병 2010.05.01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업무상질병 2010.05.01
이전
1 ··· 7 8 9 10
다음
더보기
반응형
프로필사진

간단하고 쉬운 노동법이야기

  • 분류 전체보기 (665)
    • 상담안내 (2)
    • 상담내용 (41)
    • 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44)
    • I.근로기준법 (11)
    • 총설 (32)
    • 근로자·사용자 (22)
    • 임금 퇴직금 (148)
    • 연장·야간·휴일근로 (10)
    • 해고 (23)
    • 연봉제 (39)
    • 연차휴가 (19)
    • 지원금 (12)
    • II.노동조합법 (0)
    • 노동조합 (2)
    • 단체교섭 (5)
    • 단체협약 (9)
    • 쟁의행위 (3)
    • 부당노동행위 (2)
    • III.산재보험 (12)
    • 적용·징수 (30)
    • 요양 (14)
    • 보상 (10)
    • 장해 (14)
    • 업무상사고 (20)
    • 업무상질병 (92)
    • 근재보험 (7)
    • 심사청구·재심사청구 (4)
    • IV.4대보험 (12)
      • 건강보험 (0)
      • 고용·산재 (11)
      • 국민연금 (1)

Tag

근로계약임금취업규칙연장근로연차휴가탄력, 산업재해, 퇴직금, 산재처리, 민승기노무사, 산재보험, 민승기 노무사, 근로자, 노동법, 근로기준법,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7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