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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조리원들과 학생기숙사 운영자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 ( 2002.10.15, 전주지법 2002가단316 )
【요 지】대학교 학생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은 학기 중 매일 기숙사 학생들의 아침식사 이전부터 저녁식사 이후까지 근로하여야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방학기간 중에는 오랫동안 휴무를 하는 특수한 성격의 근로를 담당하여 온 점과 임금지급방식 및 그 변화과정 등에 비추어 위 식당 조리원들과 학생기숙사 운영자 사이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제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고, 식당 조리원들이 종사하는 근로의 형태, 업무 성격에 비추어 그것이 그들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임금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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