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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종료할 때까지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을 다투지 않았다면 포괄임금제 약정이 불리하거나 부당하여 무효라 할 수 없다 (2004.7.23, 서울고법 2004나 2740) 【요 지】원고들이 피고 S건설에게 제공한 근로는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업무로서 1일 24시간 경비ㆍ순찰이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과 피고 S건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통상적인 임금지급방식이 아니라,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특성상 시간 외, 야간, 휴일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한 일정액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단체협약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 바, 원고들이 피고 S건설에 입사할 당시 위와 같은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고, 각 입사 후부터 G아파트 경비업무를 종료한 때까지 단체협약을 내세워 위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포괄임금제 약정이 원고들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부당하여 무효라거나, 단체협약에 배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S건설산업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4.7.23 선고, 서울고법 제20민사부 2004나2740, 임금 * 원고, 항소인 / 이×× 외 2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 피고, 피항소인 / S건설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K그린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 * 제1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12.5 선고, 2003가합934 판결 * 변론종결 / 2004.7.9 【주 문】1. 가.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자, 안×화, 안×경, 안×연, 안×성의 피고 S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 S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원고 김×자, 안×화, 안×경, 안×연, 안×성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제7번 기재 각 인용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4.1부터 2003.1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김×자, 안×화, 안×경, 안×연, 안×성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 김×자, 안×화, 안×경, 안×연, 안×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S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K그린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K그린개발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기재 각 인용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4.1부터 2004.7.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K그린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원고 김×자, 안×화, 안×경, 안×연, 안×성과 피고 S건설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나. 원고들과 피고 K그린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의 가. (1)항 및 제2의 가.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기재 각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4.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5호증, 갑2호증의 3, 4, 을가1호증의 1, 2, 3, 5, 12, 15, 17, 18, 25, 33, 34, 40, 44, 45, 46, 48, 을가3호증, 을나2호증의 1, 2, 3, 4, 을나6, 11, 14, 15호증, 을나7, 8호증의 각 1 내지 4, 을나9, 10호증의 각 1, 2, 3, 을나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S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S건설’이라고 한다)는 1998년경부터 서울 노원구 중계2동 503 중계1단지아파트(이하 ‘G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로부터 G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여 오다가 2000.5.3 입주자대표회의와 수탁관리기간을 2000.6.1부터 2002.5.31까지로 하여 G아파트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S건설은 1998.6.24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된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 S건설은 매년 국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 적용기일과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월 소정근로시간에 당해년도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 이상의 기본급과 노동관계법상의 법정수당 전체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 이상을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하고(단체협약 제59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999.8.31까지로 하되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갱신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유효기간은 자동연장하기로 하였다(단체협약 제4조 제2항). 다. 원고 이××은 2000.8.5, 원고 윤××은 2000.10.26, 원고 김××은 2000.12.6, 원고 박××은 2001.1.6, 원고 강××는 2001.3.31, 원고 윤△△은 2001.6.10, 원고 심××은 2001.7.12, 원고 이××은 2001.8.29, 나머지 원고들은 2000.1월 이전에 피고 S건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직위:경비원 ② 근로시간: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 ③ 계약기간:피고 689,890원(연장, 휴일, 면허, 직책, 연월차, 상여수당 포함) 라. 원고들은 위 각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2001.9.16까지 피고 S건설의 직원으로서 1일 24시간(당일 07: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격일제로 G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S건설은 위 근로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의 월급을 지급하되, 명목상 그 급여내역을 기본급, 연장, 야간, 휴일수당으로 구분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S건설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계산한 기본급과 법정수당을 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피고 S건설로부터 아무런 이의 없이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 S건설은 2001.3월경부터 G아파트의 지역난방 열원개체공사 수급자 선정 및 관리소장 해임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마찰을 빚어오다가 2001.8월경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수탁관리계약의 해지통고를 받았고, 결국 2001.9.16까지만 G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바. 피고 K그린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K그린’이라고 한다)는 2001.9.14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계약기간을 2001.9.17부터 2003.9.16까지로 정하여 G아파트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들과 노동조합은 2001.9.26 이래로 3차례에 걸쳐 피고 K그린에게 단체교섭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 K그린은 노동조합과 피고 S건설 사이에 체결된 1998.6.24자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원고들에게 피고 K그린의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K그린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아. 원고들은 피고 K그린이 G아파트를 관리하기 시작한 날인 2001.9.17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G아파트 경비 부분을 용역전환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시행한 날인 2002.3.25까지 G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여전히 예전대로 수행하였고, 피고 K그린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그 전에 피고 S건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그대로 지급하였다. 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1999.9월경부터 2000.8월경까지는 금 1,600원, 2000.9월경부터 2001.8월경까지는 금 1,865원, 2001.9월경부터 2002.8월경까지는 금 2,100원이다. 차. 제1심 원고 안×진은 2003.4.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김×자와 자인 원고 안×화, 안×경, 안×연, 안×성이 전부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들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과 1998.6.24자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피고 S건설은 2000.1월분 이후로서 원고들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2001.9.16까지, 피고 K그린은 원고들과 피고 S건설 사이의 위 각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한 2001.9.17부터 2002.3.25까지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기재 각 청구금액, 즉 최저임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액을 뺀 나머지 미지급임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S건설은, 1998.6.24자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피고 S건설과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기타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 금액으로 포괄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S건설은 2000.1월부터 2001.9.17까지 원고들에게 개별 근로계약에 기한 포괄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므로 원고들에게 더 이상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 K그린은 원고들과 피고 S건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포괄승계한 바 없기 때문에 1998.6.24자 단체협약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1998.6.24자 단체협약에 따라 2001.9.17부터 2002.3.25까지의 근로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원고들과의 피고 S건설 사이의 법률관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S건설에게 제공한 근로는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업무로서 1일 24시간 경비ㆍ순찰이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과 피고 S건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통상적인 임금지급방식이 아니라,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특성상 시간 외, 야간, 휴일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한 일정액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단체협약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7.4.25 선고, 95다405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 S건설에 입사할 당시 위와 같은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고, 각 입사 후부터 G아파트 경비업무를 종료한 때까지 동안에 1998.6.24자 단체협약을 내세워 위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포괄임금제 약정이 원고들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부당하여 무효라거나, 1998.6.24자 단체협약(단체협약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왔기 때문에 피고 S건설이 G아파트 관리업무를 종료한 2001.9.16까지 유효하였다)에 배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와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 S건설이 원고들에게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하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 S건설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1.1월 이후로서 원고들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2001.9.16까지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들과 피고 K그린 사이의 법률관계 앞에서 본 각 증거와 갑8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윤××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K그린은 2001.9월경부터 원고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그럴 경우 노동조합과 피고 S건설이 체결한 1998.6.24자 단체협약이 포괄승계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 K린의 위 근로계약 체결요구를 거절하여온 사실, ② 원고들과 피고 K그린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 K그린이 G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2001.9.17부터 위 관리 업무를 종료한 2002.3.25까지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책으로 동일한 내용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 K그린 또한 별지 2. 원고별 임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 S건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위 기간 동안 매월 지급하여온 사실, ③ 이에 원고들 또한 피고 K그린으로부터 위와 같은 임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사실, ④ 피고 K그린은 원고들의 월 임금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노동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였으며, 원고들의 호봉, 상여금, 퇴직금 등을 피고 S건설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각 산정한 사실,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G아파트 경비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과다한 경비를 소모한다는 이유로 G아파트 경비 부분을 용역전환하는 바람에 피고 K그린은 2002.3.25 G아파트 관리업무를 종료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들의 경비업무 또한 그때 비로소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K그린은 피고 K그린이 1998.6.24자 단체협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인가에 관한 상호간의 의견대립이 좁혀지지 않아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양자 사이에는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G아파트 경비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 K그린은 원고들이 피고 S건설로부터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원고들에게 위 근로에 대한 댓가로서 매월 지급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K그린 사이에는 위 기간 동안 사실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함은 위 (1)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K그린은 원고들에게 2001.9.17부터 2002.3.25까지의 기간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미지급 임금의 범위 (가) 월 최저임금 ① 월 총 근로시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일하는 근로자들로서 월 총 근로시간은 547.2시간[=1일 총 36시간{=기본 근로시간 8시간+연장 근로시간 16시간(=24시간-기본 근로시간 8시간)+연장 근로 가산시간 8시간(=연장 근로시간 16시간×0.5)+야간 근로 가산시간 4시간(=22:00부터 06:00까지 8시간×0.5)}×15.2일(=365일/12개월×0.5)]이다(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계산방식에 따른 것이고, 원고들 또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위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②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2000.1월부터 2000.8월까지는 금 875,520(=547.2시간×시간급 최저임금 1,600원), 2000.9월부터 2001.8월까지는 금 1,020,528원(=547.2시간×시간급 최저임금 1,865원), 2001.9월부터 2002.3월까지는 금 1,149,120원(=547.2시간×시간급 최저임금 2,100원)이 된다. (나)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갑2호증의 2, 3, 을가2호증의 1 내지 19, 을나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0.1월부터 2002.3.25까지 피고들로부터 매월 실제로 지급받은 일금(=급여대장상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속수당, 식대, 상여금으로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2개월마다 한차례씩 지급한 상여금은 원고들과 피고 S건설이 포괄임금제 약정을 한 뒤 위 기본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목상 상여금이라고 분류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액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은 별지 2. 원고별 임금내역표 기재 각 지급받은 임금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단, 2001.9월분 임금은 급여대장상 급여총액에 16/30을 곱한 금액을 피고 S건설이, 나머지 금액을 피고 K그린이 각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하 원 미만은 버린다). (4) 결 론 (가) 피고 S건설은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임금내역표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 이××, 오××는 피고 S건설로부터 최저임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임금을 수령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없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S건설부터 미지급된 임금액이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기재 각 인용금액과 같다)보다 적은 액수인 바,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S건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기재 각 인용금액{당심에서 소송수계한 망 안××진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액을 각 상속비율(김×자:안×화:안×경:안×연:안×성=3:2:2:2:2:)로 나눈 금액이다. 이하 같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2.4.1부터 피고 S건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3.12.5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 피고 K그린은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기재 각 인용금액(별지 2. 원고별 임금내역표 기재 각 미지급 임금과 같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2.4.1부터 피고 K그린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4.7.2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이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제3. 나. (4)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자, 안×화, 안×경, 안×연, 안×성의 피고 S건설에 대한 청구 부분 및 원고들의 피고 K그린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부분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자, 안×화, 안×경, 안×연, 안×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S건설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일영(재판장), 강승준, 김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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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 근로기준법 제4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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