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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업이 많고 휴일에도 계속 근무하지만 시간외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 연월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측은 위 수당들은 월급에 다 포함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위 수당들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는 당사자간에 구체적 지급약정이 없어도 근로기준법상 최소 기준만큼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 당시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지급의무가 있다. 이런 제 수당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우선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수당,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은 실제로 근로한 일수 또는 시간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런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런 수당들을 따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포함시켜 일정액을 지급하는 약정을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다. 이 요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내에서도 논란이 많긴 하지만 대체로1)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고2) 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약정이 있었고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요건인 당사자 사이의 포괄지급의 합의 유무다.대부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된다. 결국 합의 유무의 입증여부가 관건이 된다.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을 찾아보아야 한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회사에게 교부 요구를 할 수 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는 노동부에 고발하거나 대개 노동부가 취업규칙을 제출받아 가지고 있으므로 노동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도 있다. 취업규칙에 제 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 상 포괄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우선하므로 포괄임금제는 성립될 수 없다. 설사 취업규칙상 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포괄임금의 취지가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포괄지급의 합의가 없다고 볼 여지가 많아진다. 또한 임금명세서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 명세서 상 시간외 수당 등이 항목이 있다면 포괄임금제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어떤 대법원 판결 중에는 노동자가 포괄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동의를 인정하는 것도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 흔적을 남길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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