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연봉제

민노무 2010. 4. 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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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연봉제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로 매년 정기승급 등을 통해 임금상승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와 달리 업무평가와 연봉협상을 통해 개개인의 업적이나 성과, 능력 등 공헌도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이 결정된다.

연봉제는 근로기준법이 예정하고 있는 법적인 개념의 임금제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연공주의적이고 시간제적인 임금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갖는 연봉제와는 그 성격이 잘 맞지 않다. 따라서 순수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계와 상충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법위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기업들은 완전연봉제를 취하기보다는 부분연봉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이다.

  연봉제를 취하고 있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이다.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매년 1년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도록 하는 형태의 연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가 승낙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주가 연봉계약을 근거로 중간정산이 필요할 때마다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 ①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③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될 수 있다는 점(그러므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2006년 7월부터 노동부 지침이 변경되어 적용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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