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산재처리를 위한 최초 요양 급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불승인시 요양신청과

민노무 2010. 4. 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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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위한 최초 요양 급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불승인시 요양신청과 별도휴업급여 청구를 해야 하는지

산재 처리를 위한 최초 요양 급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불승인 된 경우 요양 신청과는 별도로 휴업 급여 등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하는지
 

요양 신청·유족 급여 청구 등에 대한 업무상 재해 승인 여부는 휴업 급여 등 그 재해에 따라 청구 사유가 발생하는 다른 보험 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전제가 되는 것으로 요양 불승인 등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한 처분에 대해 심사 청구 또는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그 처분의 전제가 되는 요양 급여 청구권 등의 소멸 시효는 중단되나 같은 재해에 따르는 휴업 급여 등 다른 보험 급여의 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추후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돼 당초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다른 보험급여는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했다.



일반적으로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부지급 처분된 경우 그에 대한 불복 절차를 통해 처분이 취소되면 그에 따르는 다른 보험 급여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이의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불승인·부지급 처분은 보험 급여 청구를 제한하는 사유인데도 다른 보험 급여의 시효는 계속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계속 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요양 급여 등 업무상 재해 인정을 전제로 하는 최초의 보험 급여의 청구로 인해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효 중단 효력이 같은 재해에 따르는 휴업 급여 등 다른 보험 급여에도 미치도록 했고, 요양 중 사망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을 구하는 최초 청구가 유족 급여인 경우에도 그 이전에 발생한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청구와 관련해 시효 중단 효력을 미치게 해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고서도 절차상 문제 때문에 소멸 시효가 완성돼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2008.7.1 이전에는 요양 불승인 후 소송 과정에서 소멸 시효 완성 방지를 위해 제 보험 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청구서에 대해 ‘부지급’ 처분하고, 심사 청구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2008.7.1 개정법 시행 이후 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양 급여 신청으로 모든 급여에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므로 별도의 보험 급여 청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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