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사건명 : 장해등급 결정취소

민노무 2010. 5. 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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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장해등급 결정취소

 

사건수행대리인: 공인노무사 민승기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7. 10. 1. (주)△△△△코리아(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단순노무종사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7. 10. 19. 옵셋인쇄기를 시운행중 두 번째 롤러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돌아가는 기계에 발이 끼이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 족부 1,2,3번 발가락 절단 상태, 우측 족부 압궤손상’으로 요양 가료 후 치료 종결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 바,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잔존장해에 대하여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100도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되고, 우측 제1,2,3족지는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1급제8호로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심사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주장]

 

청구인은 2007. 10. 1. (주)△△△△코리아(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단순노무종사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7. 10. 19. 옵셋인쇄기를 시운행중 두 번째 롤러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돌아가는 기계에 발이 끼이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 족부 1,2,3번 발가락 절단 상태, 우측 족부 압궤손상’으로 요양 가료 후 치료 종결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 바,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잔존장해에 대하여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100도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되고, 우측 제1,2,3족지는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1급제8호로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심사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 및 법시행규칙 제42조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기준에 의하면 제9급제12호는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으로,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자를 말하고, 발가락을 기부(발가락이 붙어 있는 곳)에서 잃은 자는 “발가락을 잃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제11급제8호는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골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절간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청구인은 2007. 10. 19. 옵셋인쇄기를 시운행중 두 번째 롤러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돌아가는 기계에 발이 끼이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 족부 1,2,3번 발가락 절단 상태, 우측 족부 압궤손상’으로 요양 가료 후 치료 종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우측 족지부 X-ray 필름 확인 결과 제1족지는 근위지골 7㎜ 이상 절단(지관절에서 기절골 정상 길이 30㎜), 제2족지는 근위지골 7㎜ 이상 절단(원위지골에서 근위지골 정상 길이 30㎜), 제3족지는 근위지골 16㎜ 이상 절단(원위지골에서 근위지골 정상 길이 26㎜)된 상태로, 제1, 2족지는 모두 근위지골 1/3 이내에서 잃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장해는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인 제9급제12호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잔존하는 장해상태는 제9급제12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쟁점]

 

공단에서 결정한 장해등급처분을 심사청구나 재심사 청구로 뒤집기는 정말 힘들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재심사 위원회에서 재해근로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했다. -공인노무사 민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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