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휴업급여]심사청구 재심사청구와 휴업급여와의 관계

민노무 2010. 5. 1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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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승인 여부를 다투기 위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승인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데 있어 장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제기로 인한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효과는 요양급여 뿐만이 아니라 휴업급여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요양승인을 받았다면 취소처분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본 경우

(2007-1744호, 2007. 11. 1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 2007재결 제1744호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 구 인 : 정○○ (남자, 59세, 생산직, (주)△△, 입사일 : 2001. 10. 1.)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07. 3. 20.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7. 3. 20.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회사 입사이후 계속적으로 보세창고에서 물품 상․하차 반복작업 수행으로 인하여 팔에 무리가 와 2005. 7. 25. 상병명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주관절 관절염’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2005. 11. 25. 상병명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상병명 ‘우측 주관절 관절염’에 대하여는 불승인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2006. 2. 22. 심사청구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2006. 4. 28. 기각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6. 7. 3. 재심사청구하여 우리위원회의 재심사결정에서 2006. 12. 12. 취소 결정하였으며, 이후 우리위원회의 재심 결과에 따라 2007. 1. 31. ‘우측 주관절 관절염’에 대한 상병이 승인되어 청구인은 2007. 2. 23. 상병명 ‘우측 주관절 관절염’으로 요양했던 2003. 1. 7. 부터 2003. 5.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휴업급여청구기간은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었고, 시효의 중단사유인 휴업급여의 청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하였으며, 심사기관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소멸시효는 권리행사가 가능한 기간에 한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요양불승인처분되면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시효진행 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던 바,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휴업급여청구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병명 ‘우측 주관절 관절염’에 대해 승인받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하여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결과 그 처분이 취소되고 이에 따른 요양승인을 받았다면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었을 때부터 휴업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며, 취소처분 재결서를 받은 2007. 1. 29.부터 시효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그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휴업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이 타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7. 8. 20. 청구인)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

2. 요양신청서 처리 결과 알림(일부승인) 사본(2005. 11. 25. 원처분기관)

3. 보험급여 관련 전산자료 사본

4. 사유서 사본(2007. 2. 21. 청구인)

5. 휴업급여청구서 사본(2007. 2. 23. 청구인)

6. 휴업급여 부지급 알림 사본(원처분기관)

7.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사본

8. 심사결정서 사본(심사기관)

9.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헙급여는 제39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9조제1항에서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9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0조에서는 제7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5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말미암아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휴업급여청구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회사 입사이후 계속적으로 보세창고에서 물품 상․하차 반복작업 수행으로 인하여 팔에 무리가 와 2005. 7. 25. 상병명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주관절 관절염’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2005. 11. 25. 상병명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상병명 ‘우측 주관절 관절염’에 대하여는 불승인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2006. 2. 22. 심사청구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2006. 4. 28. 기각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6. 7. 3. 재심사청구하여 우리위원회의 재심사결정에서 2006. 12. 12. 취소 결정하였으며, 2007. 1. 29. 청구인 대리인의 회사동료인 노○○가 재결서를 수령하였다. 이후 우리위원회의 재심 결과에 따라 2007. 1. 31. ‘우측 주관절 관절염’에 대한 상병이 승인되어 청구인은 2007. 2. 23. 상병명 ‘우측 주관절 관절염’으로 요양했던 2003. 1. 7.부터 2003. 5.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음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등기번호 : ×××××××××××××) 및 재심사청구서 등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소멸시효는 권리행사가 가능한 기간에 한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요양불승인처분되면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시효진행 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던 바,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휴업급여청구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병명 ‘우측 주관절 관절염’에 대해 승인받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하여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결과 그 처분이 취소되고 이에 따른 요양승인을 받았다면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었을 때부터 휴업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며, 취소처분 재결서를 받은 2007. 1. 29.부터 시효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그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휴업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상병명 ‘우측 주관절 관절염’에 대해 승인받지 못하고 요양승인 여부를 다투기 위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써 그 다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데 있어 장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제기로 인한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효과는 요양급여 뿐만이 아니라 휴업급여에도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하여 원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결과 그 처분이 취소되고 이에 따른 요양승인을 받았다면 취소처분 재결서가 송달된 2007. 1. 29.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07. 2. 23.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휴업급여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휴업급여청구기간은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었고, 시효의 중단사유인 휴업급여의 청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지급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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