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요양신청서 작정방법

민노무 2010. 5. 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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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신청서” 작성방법

1. 최초 요양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1) 요양신청서 (근로복지공단의 소정양식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재해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 첨부

3) 재해(사고.부상.질병.과로질병)와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업무상 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 이 부분의 입증내용이 가장 중요하며 핵심적인 부분이며, 동시에 전문적인 부분이므로 입증방법 및 입증서류 구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5) 기타 입증자료

 

2. 요양신청서 작성방법

1) 근로복지공단 소정양식인 “요양신청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2) 요양신청서 3부 작성하여 1부는 회사에 제출, 1부는 병원원무과에, 1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요양신청서의 앞면작성

가. 요양신청서의 앞면은 재해자측에서 작성함이 원칙입니다.(회사에서 작성할 의무는 없음)

나. 상단의 피재자(신청인)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다. 재해경위란에는 재해경위에 대해서 사고의 경우에는 6하원칙에 의해 가능한 일목요연하게 기재하시고 질병의 경우에는 최초 진단받

     은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부터 발병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복잡하여 칸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재해경위서를 따로 작성하여

     첨부하여도 됨.

라.재해경위까지 작성한 후 사업장(회사)을 방문하여 책임자에게 요양신청서를 보여주고 작성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이의사항이 없으면

    중간 왼쪽의 사업주확인날에 날인해줄 것을 요청하여 사업주확인날인을 받는다.

마. 중간 우측에 신청인란에 재해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4) 요양신청서의 뒷면작성

가. 앞면을 모두 작성완료 한 후에 뒷면을 작성하게 되는데, 뒷면은 모두 담당의사가 작성하여야 할 소견서이다.

나. 재해일 이후 1개 병원에서 계속 요양(치료)한 경우 그 병원의 담당의사에게 뒷면을 제시하고 소견내용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한다. 재

     해일 이후 2개 병원 이상에서 요양(치료)를 한 경우에는 어느 병원에서 뒷면의 소견을 받아도 되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  는 경우

     에는 재해일 당시 최초의 병원에서 받는게 차후의 절차상 편리한 점이 있다. 하지만, 사건에 따라서 최초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소견을 받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는 상담 등을 통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담당의사의 소견이 작성되면 담당의사의 날인이 되어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병원의 원무과의 산재담담에게 병원확인날인을 받는다.

 

3. 요양신청서 제출방법

1) 요양신청서의 앞.뒷면의 작성이 완료되면, 1부를 추가적인 구비서류(“[1]항의 입증자료들)을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접수

    한다

2) 접수는 우편접수 및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접수하면 된다.

 

4.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접수)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1)재해자의 소속사업(장)이 일반사업장일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2) 재해자의 소속 사업(장)이 공사현장일 경우에는 그 공사현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5.  사업장(회사)측에서 요양신청서상의 “사업주확인날인”을 거부할 경우

1) 요양신청서의 사업주확인란에 사업장(회사)측에서 날인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요양신청서상의 앞면의 기재사항(인

    적사항,재해경위 등)이 사업장(회사)측에서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를 경우 사업장(회사)측에서는 날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2) 요양신청권자는 재해 근로자측이다. 따라서 재해 근로자측이 요양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책임 또한 재해근로자측에게 있

    으므로 입증서류등을 구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장(회사)측에서 요양신청서를 작성.제

    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확인날인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오히려 사업장(회사)측에서는 반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반증 할 수 있는 것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3) 사업장(회사)측에서 요양신청서상의 사업주확인날인을 거부할 경우 또는 미루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사업주확인날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요양신청의 접수가 가능하다.

4) 사업장(회사)측에서 요양신청서상의 사업주확인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회사)측에서 본 사건에 대한 산재처리 자체를 거부하

    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므로“업무상 사유”를 인정받음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지

    바람. 즉 공단에서 요양신청 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행하게 될 때 사업장(회사)측에서 산재처리가 되지 않도록 주장하거나 진술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 결과통지

1) 요양신청서를 접수받은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지역본부)은 재해자측에서 제출한 요양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

   조사를 행하여 업무상재해의 인정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

2) 심사를 마친 후 업무상재해의 인정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해와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업무상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재해근로자에

    게 “요양승인통지서”를 발송하며,업무상재해의 인정요건 중 하나라도 결격되거나 재해와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업무상 사유”)가 부

    족하거나 입증이 미흡할 경우에는 재해근로자에게 “요양불승인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7. 요양신청에 대한 처리기한

1) 요양신청서를 접수받은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지역본부)에서는 요양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양승인 또는 요양불승

    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하지만 이 처리기한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처리기한은 아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처리기한 내에 업무상재해 인정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처리기한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3) 일반적으로 명확하고 간단한 사건일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요양승인 또는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지만, 명확하지 않거나 간단하지 아니

    한 사건의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8. 최초 요양신청시 주의사항

1) 사업장(회사)이 산재를 인정하면 산재(요양신청)로 승인되고, 사업장(회사)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산재(요양신청)가 불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즉 사업장(회사)측에서의 산재의 인정여부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해당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독립하여 재해자측에서

     제출한 입증자료를 기초로 하여 추가조사 등을 행하여 업무상재해(“업무상 사유”및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따

    라 요양승인 및 요양불승인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입증자료의 구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의바람.

2)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는 요양신청에 대한 “업무상 사유” 및 재해와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해자측

    에서 제출한 입증자료를 기초로 하게 된다는 점을 주지바람, 다만, 입증자료에 대한 의문.의심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

    인 조사를 통하여 보완하기도 한다. 이 때 근로복지공단지사는 재해자 편에 서서 요양신청에 대해 승인이 되게끔 조사하고 일해주는 것

    이 아니라, 재해자측에서 제출한 입증자료(“업무상 사유” 및 “상당인관과계”의 증빙자료)에 대해 반박.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기 위해 조사한다는 점을 매우 주의하기 바란다. 즉 근로복지공단지사는 산재기금의 누출(보험급여의 지급)을 막기 위해 “업무상

   사 유”가 없거나 “상당인과관계” 가 부족하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재해근로자측과는 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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