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수행대리인: 공인노무사 민승기
[사실관계]
구인은 2007. 2. 3. (주)△△자동차서비스(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노무직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7. 5. 8. 작업장내에서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를 이용하여 판금 작업 중 역화 발생으로 인한 가스 폭발로 화상을 당하여 ‘화염화상 12%(2도) 안면부, 목, 양측 손목, 복부’로 요양중 2007. 7. 25. ~ 2007. 9. 13.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신청을 하자,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상병상태로 보아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음
[주장내용]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휴업급여 청구 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고 치료를 하였으므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며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서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청구인은 휴업급여 청구 기간인 2007. 7. 25. ~ 2007. 9. 13. 취업을 하지 못하고 치료를 하였으므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병상태로 보아 휴업급여 청구 기간중 취업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볼 때 실제 통원 치료를 한 5일(2007. 7. 30. 2007. 8. 7. 2007. 8. 15. 2007. 8. 23. 2007. 9. 11.)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므로 5일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 제39조에 의거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청구한 2007. 7. 25.~2007. 9. 13. 기간중 실제 통원 치료한 5일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휴업급여를 부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쟁점사항]
화상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는 동안 노무직 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가능해도 재해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무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화상과 관련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볼때 이런 공단의 입장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 공인노무사 민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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