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뇌출혈 산재 인정 판례

민노무 2010. 5. 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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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발병한 질병 치료중 받은 스트레스 등에 의한 또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7.01.23, 서울행법 2006구합14643 )

【요 지】
망인은 기존질환으로 천식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적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은 선행사인 ‘기관지 천식’, ‘약제과민증’, ‘두개내 출혈의 기왕력’, 중간선행사인 ‘천식의 급성악화’,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스트레스는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고, 따라서 급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뇌좌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천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급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당 기간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에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잠재된 천식 소인이 자극을 받아 천식이 발현되었거나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방한 약물이 망인의 천식 소인에 과민반응을 일으켜 천식이 유발되는 바람에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최초 요양승인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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