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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인 뇌출혈로 인한 여러 후유증으로 노화가 급속하게 촉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 ( 2006.03.28, 서울행법 2005구합2100 )
【요 지】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노환이라는 점 외에는 밝혀진 바 없으나, 망인은 사망 당시 52세에 불과하여 정상인의 평균수명 등을 감안하면 노환으로 자연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로 인하여 거동을 못하여 장기간 침상에 국한된 상태에 있으면서 신체가 쇠약해졌으며, 이와 같은 경우 다양한 내과적 합병증을 동반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망인의 기왕증인 고혈압이 악화될 수 있는 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결국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로 인한 여러 후유증이 장기간의 와병 과정에서 발생하여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정상인보다 약화된 탓에 노화가 급속하게 촉진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고, 설사 망인이 뇌출혈에 대한 요양종결 이후 고혈압 등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출혈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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