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뇌출혈 산재 인정 사례

민노무 2010. 5. 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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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의 업무상재해를 입고 치료종결한 후 10년이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04.01.15. 서울행법 서울행법 2003구합19807)

[요 지]


망인의 사망이 최초 뇌실질내출혈을 일으킨 때로부터 12년, 치료종결된 때로부터 10년이 각 경과한 시점인 점, 위 망인은 기존 증세의 악화나 별다른 합병증의 발병 없이 10여 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상태를 유지해 오다가 갑자기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존의 업무상 재해인 뇌실질내출혈과 위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04. 1. 15. 서울행법 2003구합198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유○○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1, 2-1, 2-2, 3-1, 3-2, 4-1, 을 1의 각 기재]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안○은 소외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1990. 7. 27. 위 회사가 시공하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3-1 소재 동덕여대 체육관신축공사현장에서 ‘뇌실질내출혈’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2. 24.경 ‘우대퇴골 전자간골절’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1992. 8. 28. 치료를 종결하고, 그 무렵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처분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오다가 그로부터 10 여 년 만인 2002. 11. 7. 15:00경 자택에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2. 12. 23. 위 망인의 사인이 불명확하여 기존의 업무상 재해인 뇌실질내출혈과 위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뇌실질내출혈에 대하여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의 판정을 받아 10년 이상 거동불능상태로 병고에 시달려 왔는바, 위 뇌실질내출혈에 따른 장기간의 거동불능상태로 인하여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저하와 함께 심폐기능이 약화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병하여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기존의 업무상 재해인 뇌실질내출혈과 위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4-1, 4-3, 5-1 내지 5-6, 6-1, 6-2, 을 2, 3, 4, 6 의 각 기재, 증인 안○숙의 증언, 한미병원장 및 일산연세내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1) 위 망인은 위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1990. 7. 27. 위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뇌실질내출혈’으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2. 24.경 ‘우대퇴골 전자간골절’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증세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어 1992. 8. 28. 치료를 종결하고, 그 무렵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의 처분을 받았다.

(2) 위 망인은 치료종결 당시 언어장해 및 우측 부전마비가 있어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바, 방안에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나 앉을 수 있었을 뿐, 휠체어를 타거나 화장실에 가는 등의 일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하여, 사망할 때까지 원고의 개호를 받으며 방안에서 주로 누워있는 상태로 지내왔고, 말을 하긴 하였지만 발음이 부정확하여 원고 이외의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었으며, 대소변은 원고가 중환자용 기저귀를 이용하여 받아내어 왔다.

(3) 한편 위 망인은 치료종결 이후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변비로 소화제와 변비약을 복용하여 왔을 뿐 치료종결 당시의 증세가 특별히 악화되거나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한번도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이 10여년을 지내왔다.

(4) 위 망인은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기침을 하고 가래가 생기더니 2002. 11. 7. 15:00경 자택에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5) 위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위 망인은 장기간의 거동불능이 폐렴, 호흡곤란 등 심폐기능이 약해져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반면, 피고의 자문의들은 위 망인의 사망을 전후한 진료내용이 전혀 없고 부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인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 여부에 관한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소견 또는 사망 당시 위 망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 및 치료종결 후 장기간이 경과 되었음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고 있다.

(6) 위 망인은 1933. 5. 29.생 남자로서 사망 당시 69세이었고, 위 망인이 1992. 8.경부터 2002. 11.경까지 장해연금으로 모두 금 166,517,260원을 수령하였다.

다. 판 단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위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뇌실질내출혈에 대한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의 판정을 받아 10년 이상 장해연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사망한 점은 인정되나, 위 망인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사망 당시 위 망인의 나이가 69세이었던 점, 위 망인이 사망한 것은 위 망인이 최초 뇌실질내출혈을 일으킨 때로부터 12년, 치료종결된 때로부터 10년이 각 경과한 시점인 점, 위 망인은 기존 증세의 악화나 별다른 합병증의 발병 없이 10여 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상태를 유지해 오다가 갑자기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망인이 뇌실질내출혈에 따른 장기간의 거동불능상태로 인한 전반적인 신체기능과 심폐기능의 약화로 말미암아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병하여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4-2의 기재 부분은 믿기 어려우며, 갑 4-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기존의 업무상 재해인 뇌실질내출혈과 위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기석(재판장), 최주영, 강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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