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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면의 수송불능으로 인한 원료부족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 ( 1969.05.09, 기준 1455.9-4914 )
[회 시]
원료부족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서는 이미 통첩한 예규(보조 제391호 1955.6.15, 보조 제575호 1956.10.30, 보조 제537호 1957.7.4)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며, 원면의 수송불능으로 인하여 휴업하게 되는 경우 원면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경영상 책임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다른 지역에서 대체구입할 수도 없는 등 사용자로서는 최선을 다하여도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라면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동법 제38조 단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그때그때의 휴업원인을 조사하여 판단한 바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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