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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과 감시원의 관리수당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 1969.06.21, 징수 1455-694 )
【회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지불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일정한 액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존속관계에 있는 한 근로제공이 없이도 소정의 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법상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므로 휴업수당은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공장관리직에 지급되는 임금(수당)도 당연히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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