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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ㆍ공격적 직장폐쇄시는 휴업으로 보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1969.10.30, 기준 1455.9-11349 )
[질 의]
노동쟁의로 인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장을 패쇄한 경우 이 폐쇄기간의 종업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 여부.
[회 시]
1. 노조의 쟁의행위(파업, 태업)에 대항하여 적법하게 직장을 폐쇄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지불의 의무가 없으나 선제적, 공격적 직장 폐쇄시에는 휴업으로 보아 사용자는 임금(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2.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중의 휴무는 상여 및 연차유급휴가 등 계산에 있어서는 결근으로 보지 아니하나 유급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를 얻을 권리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음.
3.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쟁의행위기간을 제한기간만으로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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