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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동원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 1970.01.26, 기준 1455.9-721 )
【회 시】 1. 병역법 제63조에 의한 교육소집인 경우, 동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동원기간중 임금의 지급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 및 그 기간의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입하여야 하며 동원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을 때에는 공제하여야 할 것임.
2.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동원 혹은 훈련인 경우에는 동원 혹은 훈련을 받은 기간 및 그 기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입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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