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공장이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1970.02. ,

민노무 2010. 5. 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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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1970.02. , 기준 1455.9-2528 )

[질 의]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공장이 이설될 경우 그 이설기간중의 노임보상여부.

1. 종업원 130여명을 가진 기계 제작소

2. 3개월간의 휴업계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그 접수증이 첨부되어 있음.

3. 휴업계의 노임은 노동법에 의한 평상시 지불노임의 60% 해당의 청구임.

[회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였을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60%)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승인은 노동위원회의 소관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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