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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때에는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할하여 산입하여야 한다 ( 1970.01.26, 근지 1455-811 )
【회 시】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 지급은 지급받을 때만의 임금으로 보아 일시에 전액 산입할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할하여 산입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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