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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숙직비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단순히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 1970.02.26, 기준 1455.9-1930 )
[회 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급여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ㆍ숙직비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나 그 금액 일ㆍ숙직비가 그외 임시적으로 단순히 실비변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는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지 않으며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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