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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및 특별생산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1970.10.27, 근지 1455-10089 )
【회 시】 연장근로수당(시간외 수당)과 특별생산수당 그리고 지급률이나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 미리 정하여진 상여금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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