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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강우로 인한 휴업은 휴업지불제외사유가 되지 않는다 ( 1969.10.30, 기준 1455.9-11347 )
[회 시]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 함은 천재ㆍ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불가항력적 돌발적인 사유로 사업계속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강우라 하여 휴업지불제외사유가 되지 않으나 월남국이 9월부터 12월까지의 사이가 우기로서 비교적 강우량이 많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예측불능한 것으로 돌발적 사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강우가 매일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여부 및 현지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작업내용별로 결정할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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