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나 법정공휴일 근무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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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식회사이고 지금 현재는 20명 미만에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평일 8시30분~6시까지
토요일 8시30분~4시까지
법정공휴일은 석가탄신일하고 크리스마스때만 쉰다고 회사에서 결정해서
그걸 따르고 있구요
그 외 법정공휴일도 8시30분~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더 주면 말을 안하는데
평일근무할때와 돈이 똑같아요 특근? 이런 수당이 전혀없어요
요즘 나라에서 주5일제나 격주 아님 법정공휴일때 일하면
돈을 더 주라던가 아님 꼭 쉬라고 법에 나와있지 않나 해서 궁금해서 질문해봤습니다
여길 나가고 싶은데 계약서를 작성해서 나갈수가없어요
그니까 법에 꼭 나와있고 사업자가 꼭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사장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40시간 적용사업장
현재 주40시간(주5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상시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20이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주40시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공휴일 근로문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적용범위가 일반관공서 및 공무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에서 국경일에 근로를 시킨다고 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규상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3.연장수당청구
질의 내용을 보면 질의자분의 주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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