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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인이상 근로자 근무시에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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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부에서 상시 10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공문이
왔는데요. 우리 회사는 총 근무인원이 16명(외국인근로자 4명포함)입니다.
1. 우리회사는 둘째주,네째주 토요일만 휴일이고 첫째,셋째 토요일은 정상근무(08시30분~17시30분)
하는데요. 취업규칙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근로시간기준을 주40시간으로 해야하는지, 주44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이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기재사항입니다.
근로시간의 경우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주44시간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격주 휴무를 하면서 토요일을 정상근무시키시는 경우라면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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