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일용직 4대보험 가입대상

민노무 2010. 5. 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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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가입대상 상담내용

2010/05/07 10: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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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 사업장이구요

일용직 근무자들은 근무일수*일당으로 해서

그날그날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정직원들과 같은날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요

하루에 7~8시간 근무하고 있구요..

이런분들 중에서 3개월이상 계속 근무시 4개월째 되는 달부터 4대보험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일용직이여도 1개월 이상 월 80시간 이상근무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이라고 나오던데요

그럼 주7~8시간 근무자이면 10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 신고를 해야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4개월째 되는 달부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게 아니고

소급해서 최초 입사했을때부터 취득신고를 해야되나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용직들은 3개월 이상 계속근무시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고 알고있는데..

이런 규정이 없었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은 일용직3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즉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하루를 일해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근로시간으로 적용제외 되는 것은 생계유지가 목적이 아닌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통상적으로 일용직 3개월 근무후 4개월째 4대보험전환이라는 말은 세무상 일용직을 3개월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세무사직원들이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 애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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