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아빠연세가 만으로 60 이신데요.. 가스배관쪽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일자리가 아니라서 건설사나 하청업체 지역에따라 일당을 8~12만원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건설현장에서 포크레인 바가지가 떨어져 굴러서 아빠 종아리쪽이 찍혔는데요,, 다행이도 뼈는 비켜가서 괜찮으시고 종아리안에 바깥근육 안쪽근육 두개 근육이 짤리고 피부가 너덜너덜해져 이물질제거와 근육을 잇는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3주정도 깁스한후에 경과보며 치료를 계속해야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하청업체에서는 포크레인 기사가 직원이 아니고 임대로 불러서 작업했는데요,, 하청업체에서는 영세한업체라 산재보험을 안들어 산재처리가 안된다그러고,, 포크레인기사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제가알기로는 일용직도 산재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하청업체가 영세해서 산재보험을 안들었을경우는 산재처리가 안되나요? 원청업체에서 산재보험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산재보험 처리가 된다면 자동차보험쪽으로 처리하는것과 어느것이 더 유리한가요?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할경우 나중에 후유증으로 병원을 다니더라도 의료보험처리도 못하게 되나요?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해 휴업수당을 청구한다면 일당은 사고난 건설현장에서의 일당으로 처리되나요?
산재보험 처리하면 치료비와 휴업수당외에 다른수당은 못받나요?
아빠엄마가 잘 모르시고 순하신분들이라 그쪽에서 대충 합의하자 그럼 네~ 하실분들이에요ㅠ.ㅠ 제가 챙겨야되는데 저도 잘몰라서^^;;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도급이 여러차례 이루어진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봅니다. 다만 일부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라면 공사금액과 면적의 제한이 있으나, 하청이루어지는 현장이라면 대부분 산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경우 원청이 산재보험 가입의무자이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산재보험 가입 유무에 상관 없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처리시 받을 수 있는 보상부분에 관해서는 재해근로자의 의무기록사본 MRI 등을 참고해야 함으로 애기드리기가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시라면 자동차 보험보다 산재보험 처리가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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