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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이 근무하는 업체입니다...
저희업체는 통상 토요일격주근무를합니다.
9시부터 1시까지,,,
회사사칙에 연월차는 토요일 대체근무로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저희업체는 연월차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여직원에게 유급으로 보건휴가 1일을 준다..라고되어있는데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처럼 주44시간 사업장에서 격주휴무를 하면서 쉬는 토요일을 연,월차로 대체한다는 사규를 정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이를 규정하였다면 쉬는 토요일을 연.월차로 대체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것으로 월 평균 하루의 연.월차가 대체되는 것이므로 1년 최대 13~14개 정도의 유급휴가가 대체됩니다.
하지만 1년 만근시 발생하는 연월차휴가가 22일 이므로 위에 대체휴가를 공제하고 난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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