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야간근로수당

민노무 2010. 5. 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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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교대 근무를 하는 사업장 입니다.

 

야간수당은 일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야간조는 저녁7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하루는 회사 사정으로 라인이 잠시 중단되어,  저녁 7시 출근자들을 저녁 11시까지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게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지급하여야 한다면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자분의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제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일정 시간을 산정하여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수당지급여부가 틀려집니다.

 

1.포괄임금제 형식인 경우

 

근로계약시 미리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의 월 야간근로시간이 처음 산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

 

야간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시는 경우 위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였다면 야간근로시간 1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하시고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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