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체당금] 체당금에 관한 질의

민노무 2010. 5. 1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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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가 지금 부도위기에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제 월급도못받고 일하고있습니다

일한지는11년이고요

만약 회사에서 나몰라라하고 퇴직금을 못주면

나라에서 퇴직금을11년치를 주는경우도있나요??

퇴직금이라는게 개인사업자가 주는건지..

나라에서 주는건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회사가 망했을경우입니다 이건..

 

 

[답변]

 

회사가 부도 또는 사실상 도산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월급3개월 퇴직금 3년치입니다. 따라서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재산에 대하여 압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당금 액수는 나이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chedang2008.gif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별로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장내 근로자전체가 모여서 대표를 선임하신 후 일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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