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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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근기 68201-3970, 2000.12.22
개정 : 근로기준팀 - 8048, 2007.11.29
1.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1-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되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을 적용한다.
1-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범위
1-2-1. 근로계약의 체결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한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한다. 근로자명부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과 종사하는 업무, 고용 또는 고용갱신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대장 작성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능 및 자격, 고용연월일, 종사업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1-2-2. 임금의 계산 및 지급
1-2-2-1. 임금의 계산
각종 수당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일용직근로자의 임금산정은 원칙적으로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한편,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예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상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1일의 임금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급 통상임금을 포괄역산방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다. * 1일 근로에 대해 38,000원을 주기로 하고, 당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시급은 38,000원 / (8+1.5시간)=4,000원, 일급통상임금은 4,000원 x 8시간=32,000원이 된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당해 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예 ; 자재공급 중단,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인한 단전과 단수)로 인해 휴업하게 된 때에는 당해 휴업 이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되,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기로 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악천후 등으로 당해 건설현장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기왕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의 지급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1일 근로에 14,400원을 주기로 하고 당해 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휴게시간 :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근로하고 휴업하였다면 시급은 14,400원/8시간=1,800원이고, 근로자의 수령액은 1,800원x4+1,800원x4x0.7=12,240원이 된다.
1-2-2-2. 임금의 지급방법
근로기준법상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의 임금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매일 근무시간 종료 직후에 임금을 지급한다.(실무에서는 그렇지 않고 임금이 풀린 날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1-2-2-3. 하도급 건설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의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는 법 제44조에 의해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불법하도급의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법 제44조의2). 다단계 하도급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 하락 등 문제를 악화시켜 온 시공참여자(소위 십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개정 ‘08.1.1부터 적용)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있다. 상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채무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하에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해당액을 직접 지급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44조의3). * ①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상수급인이 그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②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다고 확인한 경우, ③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원수급인은 ③의 경우만 해당)
1-2-3.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주 : 개정법 적용 시),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법 제50조).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법 제53조). 연장과 야간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법 제56조).
1-2-4. 휴게, 휴일, 휴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6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주 5일 근무제를 채택한 사업장의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가 1주 5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일을 부여하면 된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주어야 한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도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1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주어야 한다.
1-2-5. 해고 등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갱신한다 해도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여타 노동관계법의 적용
2-1. 산재보험법의 적용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 및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서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제출)한다. 이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상담, 직업훈련비용지원,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대학 학자금대부사업, 산재근로자생활정착금 대부, 자립점포임대지원 등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적용된다.
2-2. 고용보헙법의 적용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장(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2호)에서 고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된다(법 제8조).
2-3. 최저임금법의 적용
최저임금은 2000.11.24부터 전사업장에 적용되고, 2007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3,480원, 2008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3,770원, 2009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4,000원(2010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4,110원)이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2-4-1. 공제제도의 개요
건설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매월 건설일용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를 적립하였다가 후에 당해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납부된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4-2. 퇴직공제의 가입
의무가입대상공사를 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의무가입대상공사 이외의 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으로 임의로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의무가입대상공사 범위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등이다.
2-4-3.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 교부 및 취급안내
공제가입 사업주의 업무간소화 등을 위하여 ‘06.1월부터 수첩에 증지를 첨부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산관리방식으로 개선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증지 첨부용 복지수첩은 발행이 중단되었으며, 대신 복지수첩을 본인의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을 확인 해주는 서류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 중이다.
2-4-4. 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제도의 가입고지의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퇴직공제 관련한 다음 내용을 모든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피공제자의 범위,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내역,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등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7조를 참조한다.
2-4-5. 공제부금의 납부
공제가입사업주는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한 신고서에 공제부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한다. 임의가입대상공사를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납부한 공제부금의 1/3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2-4-6. 퇴직공제금의 지급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 이상(250매 이상 첨부)인 피공제자(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지급한다. 그리고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2-4-7. 근로일수 산정기준
1일에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하였을 때 1일을 근로한 것으로 한다. 1일 근로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일 소정 근로시간에 달한 경우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한다. 고용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날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되, 당사자간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내용에 따른다.
3. 건설일용근로자 관련 행정해석
3-1. 공사현장 피재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시점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임. ①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 날은 이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 날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없음.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② 피재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됨. 다만, 약정 없이 지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동 공사만료시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함.(근기68207-1256, ‘94.8.10 / 근기68207-113,’99.9.22)
3-2.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 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는 것임. 따라서 근로자가 사실상의 일용근로계약에 의해 채용되어 채용당일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 동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년 이상 요양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임금 68207-526, ‘94.8.25)
3-3.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여부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 중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근기 68207-1631, ‘96.12.11)
3-4. 일용근로자에 대한 주휴일의 부여요건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장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기 68207-424, ‘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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