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출장중재해]출장중재해 산재처리 되기 위한 요건

민노무 2010. 5. 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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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사고가 업무상재해로 산재처리가 되는지 문제가 많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I. 출장의 개념 및 범위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의 판단에 있어 "출장"이라 함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 지시에 따라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에 가서 일정 기간동안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통상의 근무지로 복귀할 때가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다만 통상 또는 합리적 순로나 방법에서 벗어난 경우 업무수행성이 중단되며 업무기인성 또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또한 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출장명령이 나고 회사에서 출발하여 용무를 마치고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 경로라면 회사를 나와서 회사에 다시 도착하기까지의 동안을 전부 출장중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본사와 작업현장으로 구분되는 사업에서의 출장의 범위에 있어서 , 실제 작업현장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일시적인 장소라면 작업현장은 독립된 근무지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련한 일련의 과정도 출장근무의 연장안에 포함 될 것이다. 다만 건설현장에 현장사무소와 같이 상당기간동안 계속하여 근무한다면 출장으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다.

 

II. 인정사례/불인정사례

 

출장기간 중, 업무와 관련된 회식 후 숙소로 퇴근하다 강도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09.03.23, 서울행법 2008구단6021 )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8.10.24, 대구고법 2008누472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은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 2008.06.27, 부산고법 2008누518 )

이동주유화물차로 유류를 배달하다가 인근주유소에 있던 지인을 만나려고 급하게 우회전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6.05.18, 대전고법 2005누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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