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과련문제

민노무 2010. 5. 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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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일반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구제명령이나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 근로자는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계속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 판결문상 명시돼 있는 금액을 상당액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지만, 판결문에 그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거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경우에는 과연 임금상당액 지급범위를 어디까지 판단해야 하는지 실무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양한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지급하는 여러 금품 중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임의적으로 판단해 지급했으나,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구제명령 이행기간까지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바1), 과연 어떤 금품이 임금상당액에 포함되는지, 해고기간 중 재직근로자 임금이 인상됐을 경우 인상분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타사업장 등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해 왔을 경우 그 수익을 임금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해고기간 중 취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금상당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필자는 본 지면을 빌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임금상당액의 의미와 그 범위

법원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2)’ ‘부당해고기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동법 제2조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이 전부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3)’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은 사용자가 근로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4)

임금상당액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

(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 이외 발생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발생해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등은 부당해고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임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해고조치 이전부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에 따라 비교적 장기간 고정적이거나 계속적으로 일정 시간만큼 연장 ·야간·휴일근로가 예정돼 일률적,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면 이런 수당은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돼야 할 것이다.5)

(2) 상여금 및 정근수당

정기적으로 상여금이나 정근수당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그 평균액을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을 임금범위에 포함시켜야 하지만,6) 임금 범주에 속하더라도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불과한 금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7)

(3) 실비변상적인 금품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생활 보조적·복리후생적 또는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 조건이 규정돼 있어도 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품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8).

(4) 부당해고 이후 임금 인상분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근로했다면 호봉승급이 예정돼 있거나 단체협약서에 매년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을 결정·시행하도록 돼있어 이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해 왔다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체결 된 단체협약서에 의해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해 인상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9)

임금상당액과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해야 할 것이다.10)

다만,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시기적으로 다른 시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해서는 안 될 것이며11), 또한 해고 기간 중 노동조합 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이나 부업 등으로 근로자가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취득할 수 있었던 수익은 공제해야 할 중간수입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12)

임금상당액과 지급의무 제한 사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의해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13)

예를 들어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경우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14),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업이 폐지된 경우 그 사업 폐지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15) 부당해고 기간 중 정년이 경과한 경우 정년 이후 기간에 대한한 임금,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16) 등은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사용자는 복직명령의 이행이 가능한 부당해고 다음날로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해당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의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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