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2편에서는 허리디스크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산재보상 측면에서 볼때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병하였거나 일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부담업무의 수행정도와
발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근골격계질환은 기존질병(퇴행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1.사고로 인한 허리 손상
사고로 이한여 허리 부위에 충격을 받은 경우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외력에 의한 허리 디스크는 MRI상 음영부위가 "급성"으로 나타나므로, 외상을 입어 발생한 허리디스크하도 음영 부위가 "퇴행성"소견이 있다면 업무력이 필수로 조사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이 단순 사고의 경우 업무부담 내용없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신청이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 MRI상 퇴행성 소견이 있다면 90%이상 불승인이나 염좌로 변경승인이 됩니다.
2.퇴행성 병변이 있는 경우
-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경우 연령 및 건강상태에 따른 자연경과보다 더욱 빠르게 퇴행성 변화가 유발 될 수 있음
- 부담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는 개인적인 신체변화로 판단
-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경우 신체부담업무의 수행정도와 퇴행성 변화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업무관련성 판단절차에 따름
3.준비할 서류
(1)MRI판독지
(2)신체부담을 주는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작업사진 및 근무시간, 중량물의 무게)
(3)업무관 상병과의 관련성(의학적인 소견)
(4)업무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상병부위에 부담을 주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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