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도점검시 유의사항 ![]() |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민승기입니다. 오늘은 노동부지도점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6월 부터는 노동부에서 상반기 지도점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달입니다. 지도점검시 주요점검사항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노사협의회,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최저임금,임금대장,연차대장 근로자명부,퇴직금, 모성보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노동부지도점검시 주로 지적되는 사항
(1)근로자의 날 근로여부
근로감독관들은 매년 근로자의날 근로자들이 근무를 했는지,수당은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며 사업장에서 근로자의날 근로를 시키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대상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합니다.
(2)취업규칙,최저임금안내문 게시
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장내 취업규칙 및 최저임금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연차사용대장작성,근로자명부
연차대장과 근로자명부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비치해야할 서류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4)근로계약서,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및 임금대장 보관의무(3년)이 되었는지를 검토하며 최저임금 위반시 소급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2.노동부 지도점검시 준비해야할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휴게 등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여부
임금대장
- 기재사항 누락여부
-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를 통한 주휴수 당 및 법정 제수당지급 여부확인
최저임금
- 임금의 최저임금 하회여부
-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근로자명부
- 기재사항 누락여부(인적사항, 이력 등)
- 사용기간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작성 불필요
(단, 30일 미만이더라도 단시간근로자 등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작성)
취업규칙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여부
- 사업장 게시·비치 및 근로자 주지여부
사회보험가입
휴가사용대장 자격신고서, 납부확인서
- 연차유급휴가, 공민권행사 등에 휴가에 대한 관련 서류
- 모성보호관련 휴가부여여부
성희롱예방
- 당사직원대상 연1회 이상 대면교육실시
교육자료
- 교육자료 및 교육참가확인서 보존여부
- 성희롱한 자 징계조치, 피해자불이익조치 금지 등 위반 여부
노사협의회
회의록 -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여부
- 노사협의회 규정신고 여부
- 노사협의회 위원(노사동수 각 3인 이상~10인 이내) 구성현황
- 분기 1회 정기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비치여부
- 고충처리위원회위원(노사 3인 이내) 구성여부
- 고충처리대장(고충접수시 10일 이내 처리결과통보) 관리여부
이상 노동부정기지도점검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편에서는 세세한 대응방안에 대해 살표보겠습니다.
-노무법인 수 대표 공인노무사 민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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