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최근 일부 회사에서는 국경일 및 관공서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급휴가 대체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가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 없습니다.
2.국경일 및 관공서 휴일에 관한 법률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은 국경일에관한법률(아래 참조)에서 정한 ' 국경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경일을 휴일로 할지,말지에 대해서는 관공서공 휴일에관한규정(아래 참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은 그 적용범위가 관공서에 대해서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관공서가 아닌 일반 사기업체에 대해서까지 강제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에 쉬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의해서 휴일로 정해져 있어야만 휴일로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사기업체에서 5월5일(어린이날)을 휴일로 정하지 않고 근로일로 정하는 경우, 타기업체와의 형평성,근로자의 업무효율저하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법률상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휴일을 근로자의날과 주휴일로 정하고 연차휴가를 국경일로 대체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날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체 합의가 유효한지는 실제 취업규칙 작성 경위 및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나 변경절차가 유효한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견으로는 국경일및 관공서휴일에 관한 법률이 일반기업에도 적용되도록 입법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과련문제 (0) | 2010.05.17 |
---|---|
[허리디스크 산재]허리디스크 산재처리방법(2) (0) | 2010.05.17 |
[허리디스크 산재]허리디스크 산재처리 방법(1) (0) | 2010.05.15 |
노동부지도점검시 유의사항 (0) | 2010.05.14 |
대기발령에 관한 법적쟁점 (0) | 2010.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