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산업안전법 시행령개정

민노무 2010. 5. 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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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ㆍ「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근거 명확화(안 제10조)

1) 현행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ㆍ「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자 업무 규정의 위임 근거가 미비.

- 관리감독자 업무 대상 중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09. 2월 개정 법률에 규정된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반영요가 있음.

2)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업무”로 규정하던 것을 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별표2)에 허가대상 유해물질(제35호)과 별도로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추가함.

3) 안전ㆍ보건규칙상 관리감독자 업무 규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이 관리감독자 업무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함.

나. 복수(複數)사업장 공동 안전관리자의 지역제한 완화(안 제12조)

1) 생산ㆍ관리시스템 규격화 및 정보화 진전 등으로 지역별 사업장 통합관리가 가능하므로 공동 안전관리자의 선임 지역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지역을 종전 “같은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한 개 사업장의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까지 확대함.

3) 인접지역의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장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근거 마련(안 제45조의4)

1) 위험기계ㆍ기구 사용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재해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에서 금년부터 대상이 확대(2종→12종)된 안전검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음.

2) 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대상에 안전검사 지원업무를 추가.

3)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강화.

라. 안전ㆍ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인력기준 개선(안 별표 6의2)

1) 전ㆍ보건교육기관이 사업장의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의 전공분야를 추가하고

- 현행 학력ㆍ자격별 실무경력 기준 중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안전ㆍ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인력기준에 “안전관리” 분야를 추가하고, 학력ㆍ자격별 실무경력 기준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함.

3) 인력기준 중복에 따른 혼선을 없애고 교육 수요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3)

1) 현행 시행령 별표 13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 횟수에 관계 없이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고,

-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는 법적 위임도 없이, 1차 위반 시에는 ‘시정치’를 하고 이를 위반한 때 비로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2)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등 적용함으로써 반복 위반을 줄이고, 법 취지에 맞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 위반 횟수를 2년간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부과금액이 많아지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노동부장관이”를 “노동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를 “노동부령으로 정”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면, 동”을 “면, 동 지역 또는 한 개 사업장의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로 한다.

제45조의4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전검사 지원업무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2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6호 및 제37호를 각각 제제37호 및 제38호로 한다.

36. 법 제38조의4의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별표 4 제6호 “사람”을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가목4)의 “기사 이상으로서”를 “기사로서”로 하며 같은 호나목의 “산업위생 분야에서”를 “산업위생ㆍ안전관리 분야에서”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련분야 기술사

같은 목 1)부터 4)를 각각 2)부터 5)로 하고, 1)의 “기사 이상으로서”를 “기사로서”로 하며 같은 목 3)의 “산업기사 이상으로서”를 “산업기사로서”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즉시 3차 부과금액을 부과한다.

가. 법 제2조제7호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나. 법 제49조의2의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구분

해당 조항

위반행위

부과 금액

(만원)

1차

2차

3차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0조제2항)

법 제72조 제3항

○ 최근 3년 이내에 동 보고의무 위으로 행정조치 또는 수사대상이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28일 이상의 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50

 

 

500

800

최근 1년 이내에 요양 4일 이상 28일 미만 재해는 3회 이상, 요양 28일 이상 84일 미만 재해는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은 경

200

400

700

사망재해 및 요양 84일 이상 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50

350

600

 

 

거짓으로 보고한 경

300

600

1,000

2. 법령 요지의 게시ㆍ비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1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전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미게시 또는 미비치

150

300

500

 

 

 

○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미게시 또는 미비치

100

200

300

3. 사업주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 및 결과의 통지를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2항)

법 제72조제5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100

200

300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불응

100

200

300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100

200

300

법 제20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100

200

300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100

200

300

법 제41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100

200

300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100

200

300

4. 안전ㆍ보건표지 미설치(법 제12조)

법 제72조제4항

○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10

20

30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중복선임 포함)(법 제13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6. 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4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7.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미선임(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8.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 위반(법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법 제72조제4항

○ 안전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 보건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9. 산업보건의 미선임(법 제17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1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법 제18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의무 위반(법 제19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20

40

60

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 사항 불이행(법 제19조제5항)

법 제72조제4항

○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

○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

150

10

300

20

500

30

13.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게시 또는 미비치

150

100

300

200

500

300

14.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변경 절차 미준수(법 제21조)

법 제72조제4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변경 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을 거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15. 근로자가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

법 제72조제5항

○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10

15

16. 도급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5항)

법 제72조제4항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급인의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17. 노사협의체의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의2제7항)

법 제72조제4항

○ 사업주의 불이행

○ 근로자의 불이행

150

10

300

20

500

30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법 제30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 산정액의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미계상 금액 전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미계상 금액 전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미계상 금액 전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 산정액의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 산정액의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0

 

목적외 사용금액 전액

1,000

 

목적외 사용금액 전액

1,000

 

목적외 사용금액 전액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1.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지 않고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경우(법 제30조제4항)

법 제72조제5항

○ 기술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2. 안전ㆍ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회당)

 

 

 

-사무직 및 사무직외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5

10

20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미실시

5

10

20

23.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

법 제72조제4항

○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명당)

5

10

15

24.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3항)

법 제72조제4항

○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명당)

5

10

15

25.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1명당)

10

20

30

법 제72조제5항

○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1명당)

10

20

30

26.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3항

○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27.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자가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8.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30

60

100

29. 안전검사에 합격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2항)

법 제72조제4항

○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15

30

50

30.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기계등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300

600

 

600

1,000

 

1,000

31.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의2제5항)

법 제72조제3항

○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32.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법 제38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1항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1,500

3,000

5,000

33.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가 석면 해체ㆍ제거를 석면조사를 한 기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 경우(법 제38조의4제2항)

법 제72조제4항

○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가 석면 해체ㆍ제거를 석면조사를 한 기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 경우

150

300

500

34.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의4제3항)

법 제72조제5항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35. 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의5제1항)

법 제72조제4항

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36.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의5제1항)

법 제72조제5항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37. 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데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법 제38조의5제3항)

법 제72조제1항

○ 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데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1,500

3,000

5,000

38.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3항

○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39.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

법 제72조제5항

○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40.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5항)

법 제72조제5항

○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4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 자사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42. 경고표시를 하지 않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3항)

법 제72조제5항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명당)

5

10

15

43.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4항)

법 제72조제5항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4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명령 또는 취급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1조제5항)

법 제72조제3항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 취급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4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8항)

법 제72조제4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46.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42조제1항)

법 제72조제5항

○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법 제72조제5항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

200

300

법 제72조제4항

○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47.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10

20

30

○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이외의 유해인자에만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5

10

15

법 제72조제3항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으로 일부 유해인자의 측정을 누락시킨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5

10

15

4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6항)

법 제72조제4항

○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49.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1명당)

10

20

30

50. 근로자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근로자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의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51.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법 제43조제3항)

법 제72조제5항

○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5

10

15

52.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43조제4항)

법 제72조제5항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

250

300

○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5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6항)

법 제72조제4항

○ 근로자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54.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43조제7항)

법 제72조제5항

○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 목적 외에 고용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00

250

300

55. 역학조사를 할 때 사업주 및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의2제2항)

법 제72조제5항

○ 역학조사를 할 때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 역학조사를 할 때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5

10

15

56.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ㆍ대여한 경우(법 제44조제2항)

법 제72조제4항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00

400

500

○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200

250

300

57.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ㆍ제출의무 위반(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72조제3항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ㆍ제출의무 위반(자격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작성ㆍ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1,000

1,000

1,000

58.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48조제3항)

법 제72조제5항

○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00

200

300

59.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48조제5항)

법 제72조제5항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후 그 계획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확인 또는 자체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60. 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ㆍ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 안전ㆍ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0

1,000

1,000

6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진단업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제2항)

법 제72조제2항

○ 안전ㆍ보건진단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근로자대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00

 

 

 

 

 

300

1,000

 

 

 

 

 

600

1,500

 

 

 

 

 

1,000

62.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의무 위반(법 제49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3항

○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공정안전보고서를 갖춰두지 않은 경우

1,000

 

150

1,000

 

300

1,000

 

500

63.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절차 위반(법 제49조의2제2항)

법 제72조제4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64.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의2제4항)

법 제72조제5항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65.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49조의2제5항)

법 제72조제3항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위반 1건당)

- 사업주

- 근로자

 

 

 

10

5

 

 

 

20

10

 

 

 

30

15

66.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위반(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법 제72조제3항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위반

 

 

 

-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명령 위반

1000

1000

1,000

-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명령 위반

1,000

1,000

1,000

67.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절차 위반(법 제50조제3항)

법 제72조제4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68.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4항)

법 제72조제4항

○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

- 근로자

 

 

 

150

5

 

 

 

300

10

 

 

 

500

15

69.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제51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0

 

 

1,000

1,000

 

 

70.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법 제51조제1항)

법 제72조제5항

○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300

 

300

300

 

300

300

 

300

71.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제51조제2항)

법 제72조제4항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

 

 

 

 

500

500

 

 

 

 

500

500

 

 

 

 

500

72.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6항 후단)

법 제72조제4항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7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 조치 명령 위반(법 제51조제8항)

법 제72조제4항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노동부장관의 조치 명령 위반

10

10

10

74. 지도사가 등록 없이 직무를 개시한 경우(법 제52조의4제1항)

법 제72조제4항

○ 등록 없이 직무를 개시한 경우

150

300

500

75. 지도사에 대한 명칭의 사용금지의무 위반(법 제52조의8)

법 제72조제5항

○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200

300

○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등록된 지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

100

200

76. 사업주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제1항)

법 제72조제5항

○ 사업주가 법정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각 조항별)

100

200

300

77. 지정측정기관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제2항)

법 제72조제5항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78. 지도사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제3항)

법 제72조제5항

○ 지도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79.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제4항)

법 제72조제5항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 노동부령으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 노동부령으로 정---------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읍, 면, 동 지역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④ --------------------------- 면, 동 지역 또는 한 개 사업장의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안전검사 지원업무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48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3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안전보건정책과

연 락 처

(02) 6922 -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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