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해당 조항 |
위반행위 |
부과 금액
(만원) |
1차 |
2차 |
3차 |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0조제2항) |
법 제72조 제3항 |
○ 최근 3년 이내에 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행정조치 또는 수사대상이 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 요양 28일 이상의 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50
|
500 |
800 |
○ 최근 1년 이내에 요양 4일 이상 28일 미만 재해는 3회 이상, 요양 28일 이상 84일 미만 재해는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 |
400 |
700 |
○ 사망재해 및 요양 84일 이상 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50 |
350 |
600 |
|
|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 |
600 |
1,000 |
2. 법령 요지의 게시ㆍ비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1조제1항) |
법 제72조제4항 |
○ 전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미게시 또는 미비치 |
150 |
300 |
500 |
|
|
|
○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미게시 또는 미비치 |
100 |
200 |
300 |
3. 사업주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 및 결과의 통지를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2항) |
법 제72조제5항 |
○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
100 |
200 |
300 |
○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불응 |
100 |
200 |
300 |
○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
100 |
200 |
300 |
○ 법 제20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
100 |
200 |
300 |
○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
100 |
200 |
300 |
○ 법 제41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
100 |
200 |
300 |
○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
100 |
200 |
300 |
4. 안전ㆍ보건표지 미설치(법 제12조) |
법 제72조제4항 |
○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
10 |
20 |
30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중복선임 포함)(법 제13조제1항) |
법 제72조제4항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6. 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4조제1항) |
법 제72조제4항
|
○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7.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미선임(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
법 제72조제4항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8.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 위반(법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
법 제72조제4항 |
○ 안전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00 |
500 |
500 |
○ 보건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00 |
500 |
500 |
9. 산업보건의 미선임(법 제17조제1항) |
법 제72조제4항 |
○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1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법 제18조제1항) |
법 제72조제4항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의무 위반(법 제19조제1항) |
법 제72조제4항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
20 |
40 |
60 |
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 사항 불이행(법 제19조제5항) |
법 제72조제4항 |
○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
○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 |
150
10 |
300
20 |
500
30 |
13.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 |
법 제72조제4항 |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게시 또는 미비치 |
150
100 |
300
200 |
500
300 |
14.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변경 절차 미준수(법 제21조) |
법 제72조제4항 |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변경 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을 거치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15. 근로자가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 |
법 제72조제5항 |
○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 |
10 |
15 |
16. 도급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5항) |
법 제72조제4항 |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급인의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17. 노사협의체의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의2제7항) |
법 제72조제4항 |
○ 사업주의 불이행
○ 근로자의 불이행 |
150
10 |
300
20 |
500
30 |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법 제30조제1항) |
법 제72조제3항 |
○ 산정액의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미계상 금액 전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
미계상 금액 전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
미계상 금액 전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
○ 산정액의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200 |
400 |
600 |
○ 산정액의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
법 제72조제3항
|
○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1,000
목적외 사용금액 전액 |
1,000
목적외 사용금액 전액 |
1,000
목적외 사용금액 전액 |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3항) |
법 제72조제3항 |
○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000 |
○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21.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지 않고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경우(법 제30조제4항) |
법 제72조제5항 |
○ 기술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22. 안전ㆍ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1항) |
법 제72조제4항 |
○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회당) |
|
|
|
-사무직 및 사무직외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
5 |
10 |
20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미실시 |
5 |
10 |
20 |
23.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 |
법 제72조제4항 |
○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명당) |
5 |
10 |
15 |
24.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3항) |
법 제72조제4항 |
○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명당) |
5 |
10 |
15 |
25.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1항) |
법 제72조제4항 |
○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1명당) |
10 |
20 |
30 |
법 제72조제5항 |
○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1명당) |
10 |
20 |
30 |
26.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2제1항) |
법 제72조제3항 |
○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000 |
27.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 |
법 제72조제4항 |
○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자가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28.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1항) |
법 제72조제3항 |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
30 |
60 |
100 |
29. 안전검사에 합격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2항) |
법 제72조제4항 |
○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
15 |
30 |
50 |
30.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기계등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제3항) |
법 제72조제3항 |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
300
300 |
600
600 |
1,000
1,000 |
31.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의2제5항) |
법 제72조제3항 |
○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
300 |
600 |
1,000 |
32.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법 제38조의2제1항) |
법 제72조제1항 |
○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
1,500 |
3,000 |
5,000 |
33.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가 석면 해체ㆍ제거를 석면조사를 한 기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 경우(법 제38조의4제2항) |
법 제72조제4항 |
○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가 석면 해체ㆍ제거를 석면조사를 한 기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 경우 |
150 |
300 |
500 |
34.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의4제3항) |
법 제72조제5항 |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35. 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의5제1항) |
법 제72조제4항 |
○ 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36.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의5제1항) |
법 제72조제5항 |
○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37. 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데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법 제38조의5제3항) |
법 제72조제1항 |
○ 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데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
1,500 |
3,000 |
5,000 |
38.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의2제1항) |
법 제72조제3항 |
○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000 |
39.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 |
법 제72조제5항 |
○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40.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5항) |
법 제72조제5항 |
○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4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1항) |
법 제72조제4항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
|
|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 자사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42. 경고표시를 하지 않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3항) |
법 제72조제5항 |
○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명당) |
5 |
10 |
15 |
43.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4항) |
법 제72조제5항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4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명령 또는 취급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1조제5항) |
법 제72조제3항 |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000 |
○ 취급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000 |
4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8항) |
법 제72조제4항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46.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42조제1항) |
법 제72조제5항 |
○ 보고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법 제72조제5항 |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00 |
200 |
300 |
법 제72조제4항 |
○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47.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 |
법 제72조제3항 |
○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
10 |
20 |
30 |
○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이외의 유해인자에만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
5 |
10 |
15 |
법 제72조제3항 |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으로 일부 유해인자의 측정을 누락시킨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
5 |
10 |
15 |
4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6항) |
법 제72조제4항 |
○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49.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 |
법 제72조제3항 |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1명당) |
10 |
20 |
30 |
50. 근로자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 |
법 제72조제4항 |
○ 근로자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의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51.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법 제43조제3항) |
법 제72조제5항 |
○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5 |
10 |
15 |
52.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43조제4항) |
법 제72조제5항 |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 |
250 |
300 |
○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00 |
150 |
200 |
5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6항) |
법 제72조제4항 |
○ 근로자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54.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43조제7항) |
법 제72조제5항 |
○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 목적 외에 고용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200 |
250 |
300 |
55. 역학조사를 할 때 사업주 및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의2제2항) |
법 제72조제5항 |
○ 역학조사를 할 때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역학조사를 할 때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
5 |
10 |
15 |
56.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ㆍ대여한 경우(법 제44조제2항) |
법 제72조제4항 |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300 |
400 |
500 |
○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200 |
250 |
300 |
57.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ㆍ제출의무 위반(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법 제72조제3항 |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ㆍ제출의무 위반(자격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작성ㆍ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
1,000 |
1,000 |
1,000 |
58.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48조제3항) |
법 제72조제5항 |
○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100 |
200 |
300 |
59.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48조제5항) |
법 제72조제5항 |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후 그 계획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확인 또는 자체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60. 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ㆍ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 |
법 제72조제3항 |
○ 안전ㆍ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00 |
1,000 |
1,000 |
6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진단업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제2항) |
법 제72조제2항 |
○ 안전ㆍ보건진단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근로자대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500
300 |
1,000
600 |
1,500
1,000 |
62.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의무 위반(법 제49조의2제1항) |
법 제72조제3항 |
○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공정안전보고서를 갖춰두지 않은 경우 |
1,000
150 |
1,000
300 |
1,000
500 |
63.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절차 위반(법 제49조의2제2항) |
법 제72조제4항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64.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의2제4항) |
법 제72조제5항
|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65.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49조의2제5항) |
법 제72조제3항 |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위반 1건당)
- 사업주
- 근로자 |
10
5 |
20
10 |
30
15 |
66.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위반(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
법 제72조제3항 |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위반 |
|
|
|
-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명령 위반 |
1000 |
1000 |
1,000 |
-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명령 위반 |
1,000 |
1,000 |
1,000 |
67.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절차 위반(법 제50조제3항) |
법 제72조제4항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68.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4항) |
법 제72조제4항 |
○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
- 근로자 |
150
5 |
300
10 |
500
15 |
69.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제51조제1항) |
법 제72조제3항 |
○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0
|
1,000 |
1,000
|
70.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법 제51조제1항) |
법 제72조제5항 |
○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300
300 |
300
300 |
300
300 |
71.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제51조제2항) |
법 제72조제4항 |
○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500
500 |
500
500 |
500
500 |
72.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6항 후단) |
법 제72조제4항
|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7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 조치 명령 위반(법 제51조제8항) |
법 제72조제4항 |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노동부장관의 조치 명령 위반 |
10 |
10 |
10 |
74. 지도사가 등록 없이 직무를 개시한 경우(법 제52조의4제1항) |
법 제72조제4항 |
○ 등록 없이 직무를 개시한 경우 |
150 |
300 |
500 |
75. 지도사에 대한 명칭의 사용금지의무 위반(법 제52조의8) |
법 제72조제5항 |
○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
100 |
200 |
300 |
○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등록된 지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50 |
100 |
200 |
76. 사업주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제1항) |
법 제72조제5항 |
○ 사업주가 법정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각 조항별) |
100 |
200 |
300 |
77. 지정측정기관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제2항) |
법 제72조제5항 |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78. 지도사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제3항) |
법 제72조제5항 |
○ 지도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79.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제4항) |
법 제72조제5항 |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