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출퇴근중사고] 출퇴근중사고가 산재처리되기 위한 요건

민노무 2010. 5. 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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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출근길 또는 퇴근중 발행한 산재처리에 관한 판례를 분석해보아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가 산재처리가 될 수있는 법리를 검토해보겠습니다.

 

1.최근판례의 경향

 

법원은 근로자의 개별적 출퇴근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가교통수단으로 출근중 발생한 재해 산재인정

 

[요지]

 

망인의 근무시간 자체가 대중교통수단을 전혀 이용할 수 없었고 회사로 부터 출퇴근에 대한 지원없는 경우 자가교통수단의 이용은 불가피한 것이었고 통상적인 경로를 이탕할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출퇴근과정은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함

 

판례법리를 보면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출퇴근의방법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관련판례

 

회사가 카풀동승자를 지정하고 유류비와 운전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라면 카풀승용차를 이용한 출ㆍ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9.12.03, 대전지법 2009구단305 )

휴일에 사무실의 이사회 준비를 위하여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07.10.26, 대법 2007두2791 )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개인 승용차로 출ㆍ퇴근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5.08.29, 대법 95누 5961 )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출근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경매사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8.03.27, 대법 2006두2022 )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연장근무 후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한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2007.10.26, 대법 2007두6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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