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최근 행사중에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사중 사고가 산재처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행사중 사고의 산재처리에 관하여 조사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1.근로자의 업무 특성으로 미루어 행사참여의 강제성이 있는가?
술을 마시는 유흥행위가 근로자의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데 영업사원이 접대를 위하여 술을 마시던 중 재해를 입었다면 회식중 사고로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다만,근로자의 재해를 야기한 직접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2.행사 참여에 대하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가?
사업주가 행사참여에 대하여 지시 형태가 구체적일 수록 업무상 재해가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이에 반하혀 사업주의 지시가 구체적이지 아니한 권장 묵시적 승인이 었다면 구체적지시로 보기어렵낟, 또한 근로자 행사에 본인의 의지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면 산재처리가 힘들다.
3.업무시간내 행사가 이루어졌는가?
행사가 업무시간중 발생한 경우 업무연관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반드시 행사중 사고가 산재로 처리 되는 것은 아니다.
4.임금지금 및 출근처리여부
행사참여기간동안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또는 출근처리 되었는지 살펴보어야 한다. 임금이 지급이 되고 출근처리가 되었다면 업무수행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5.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
사업주가 지휘감독권을 직접행사하거나 사업주의 대리인이 행사를 감독하였다면 업무수행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상에서 행사중사고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초사항을 살펴 보았다. 따라서 위 열거된 5가지 항목중 최소한 3~4개의 항목이 인정이 되어여 행사중 사고가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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