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행사중사고]동호회,야휴회 사고 산재처리 기준

민노무 2010. 5. 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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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행사중 특히 동호회 야유회 참여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처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동호회 야유회 참여중 재해 산재처리 기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동호회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모임에 참가하였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 혹은 업무시간 외 야유회 참여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여지가 적으므로 산재처리가 어려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재해조사 사항 이외에 1)동호회 활동이 단순이 직원간의 임의적인 친목도모인지 여부 2)사업주가 야유회에 대하여 소요 경비 및 차량등을 지원했는지 여부 3)사업주가 야유회에 직접 참석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련사례-


산업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사 중의 사고는 『운동 경기·야유회·등산 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노무 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사업주가 행사 참가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 참석 지시 또는 사전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의 경우 임금 협상 별도 합의서에 의거 공정 위로금을 지급받고 매분기별 공정 위로 계획(안)을 작성해 품의 후 관례적으로 행사가 이뤄진 점을 볼 때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로 볼 수 있으나, 공정 위로 계획(안)의 내용 중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단서에 의하여 행사 일시가 반원들과 협의하에 변경했고, 일정 변경에 대해 회사가 사전·사후에 인정했다면 행사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기숙사 숙식직원 단합을 위한 야유회에 참석하여 놀이중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1.03.25, 산심위 91-67 )

노사위원이 노사협의회 분임노사위원 단합 야유회에 참석하여 수구놀이중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1.01.27, 산심위 9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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