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체육대회중 발생한 뇌출혈 사망 사고 산재처리

민노무 2010. 5. 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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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중 발생한 뇌출혈 사망 사고 산재처리

 

사 건 : 2008재결 제1672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 구 인 : 김○○(남, 45세, 생산직, △△중공업(주), 입사: 1994. 9. 6.)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8. 2. 1.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피재근로자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중공업(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직장)로 2007. 10. 27. 회사전체 체육대회 일환으로 과 단위로 실시한 △△산 산행을 위해 08:30 △△△ 산장에 도착하여 점심식사 후 산행도중 쓰러져 인공호흡을 하며 헬기로 인근 병원 후송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피재자의 처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및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피재자가 참석한 산행자체가 육체적으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사망원인 또한 분명하지 않으며 최근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사실이 없고 기존질병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사망의 원인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피재자는 사고발생전 일주일간 매일 9시간의 정상근무 및 초과근무 외에 등반대회 준비를 위해 차량 및 식당섭외, 인원점검, 산행스케줄 등의 계획수립을 하느라 매일 자정을 넘어 행사준비를 했고 평소 잦은 초과근무가 발생하였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8. 8. 6. 청구인)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2008. 8. 8.)

2.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서 사본(2007. 12. 8. 청구인)

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 공문 사본(2008. 2. 1. 원처분기관)

4.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사본(2008. 1. 31. 원처분기관)

5. 문답서 사본(2007. 11. 18. 청구인)

6. 문답서 사본(2008. 1. 10. 회사 선장1과 차장 안○○)

7. 선장2부1과 행사내용 관련공문 사본(2008. 1. 28. 회사)

8. 사체검안서 사본(2007. 10. 28. △△△의료재단 △△병원)

9. 회신소견 사본(2007. 12. 19. △△△의료재단 △△병원)

10. 건강검진결과표 사본

11. 검사지휘서 사본

12. 근태기록현황 사본(회사)

1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협의회 소견 사본

14. 심사결정서 사본(2008. 5. 20. 심사기관)

15.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법에 정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재해(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이어야 하며 업무상의 재해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표 1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보면 뇌혈관질환(또는 심장 질환)이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또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 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되는 원인에 의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이 발생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고,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먼저, 피재자의 사망경위를 살펴보면, 피재자는 2007. 10. 27. 회사전체 체육대회 일환으로 과 단위로 실시한 신불산 산행을 위해 08:30 거제출발, 12:00경 △△△산장에 도착하여 점심식사 후 산행도중 쓰러져 인공호흡을 하며 헬기로 인근 병원 후송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직접사인(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미상), 선행사인 (심장질환, 추정)으로 사망하였음이 원처분기관의 관련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다음, 피재자의 업무내용 및 행사관련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원처분기관 중대재해 조사복명서상 “조사내용은 작업내용 및 작업시간 : 피재자는 회사 선장2부 선장1과 직장으로 주업무는 컨테이너선 하치카바 시수 물량표 작성, 공정관리, 셀가이드 관리, 해당과 업무에 대한 선주관리, 부서간 업무협의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 직접 현장에서 일반 직원들과 함께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음. 근무시간은 08:00 ~ 18:00까지 기본연장 1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직장이란 직책으로 연장근로는 없는 편이고 주5일 근무로 토, 일요일과 국경일은 휴무. 체육행사의 타당성 여부 : 행사는 2010년 세계초일류회사 비젼 달성을 위한 부문별 행사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하반기에는 과 단위 팀장 책임하에 산행과 체육행사를 겸해 1박2일로 신불산과 양산 통도사로 정하였고 주말에 하는 행사라 집안일(친척 결혼 등) 등을 감안하여 총직원 86명중 67명이 추계행사에 참가함. 추계행사 계획은 사업부서 상무까지 보고를 하고 경비는 1인당 25,000원 범위내 법인카드로 결재 후 정산하며 행사당일 모든 직원에게 기본 4시간의 근무인정해 주고 있는 바 행사의 목적과 내용,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으로 볼 때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됨. 추계행사 준비는 평소 산행 경험이 많은 피재자가 차량배차와 등반일정 등을 맡아서 계획했고 음식물 준비 및 기타 사항은 각반 총무 10명이 나누어 준비를 한 것으로 행사준비로 인한 과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조사내용이다.

다음, 피재자의 상병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의료재단 △△병원의 2007. 12. 14.자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 : 직접사인(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미상), 선행사인(심장질환, 추정)”이라는 소견과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심장기능과 폐기능 정지이므로 명확한 심장질환의 과거력은 정확하게 증명할 순 없으나 심장에 갑작스런 과부하가 일어나면 평소 약해져 있던 심장기능에 무리가 가서 갑작스런 심장정지가 발생 가능함. 재해경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는 없음”이라는 2007. 12. 19.자 회신소견이며,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협의회 (5인, 종합요약)는 “피재자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로 인한 과로 등의 사유는 없었으며, 기존질병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사망의 원인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고, 심사기관자문의 2인은 “피재자의 경우 기존의 인지되지 않은 고지혈증 및 치료받는 고혈압이 기존 위험인자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산행 중에 돌연사한 점을 감안할 때, 심혈관계 질환에 의하여 돌연사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피재자의 업무조사상 통상적인 범주를 초과하는 과로 및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아울러 피재자가 회사 주최 행사의 일환으로 산행 과정에서 사망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도의 무리사항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질병의 자연적 경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이라는 소견과 “피재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음. 행사중 재해에 해당하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음. 사망과 관련하여 업무관련 요인이 명확하지 않고 다만, 상기인이 갖는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위험요인이 자연악화에 따른 사망으로 봄이 타당함. 업무관련성의 불인정이 타당함”이라는 소견이다.

한편, 청구인의 과거력 및 생활습관 등을 살펴보면, 원처분기관 중대재해조사복명서상 “건강검진내역 : 2005. 5. 6 고지혈증 의심, 고혈압전 단계, 경미한 혈뇨, 고지혈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2006. 3. 15. 경미한 고콜레스테롤, 고혈압의심, 경미한 혈당상승, 과체중, 고혈압치료를 받고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함, 2007. 5. 4. 고지혈증, 혈압관리(129/93), 동서맥(평균이하 심장박동이 관찰됨)이라는 판정내역이며, 건강보험 수진내역 : 고혈압 치료는 꾸준히 받고 있었으며 고콜레스테롤에 대한 진료받은 기록있음. 생활습관 : 약 2년 전부터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콜레스테롤이 높아 음식에도 자극성이 있거나 육류는 잘 먹지 않았음. 담배는 피우지 않았으며 술도 회식때 가끔 한 두잔 정도로 거의 마시지 않았고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등산과 회사내 헬스장에도 꾸준히 다니고 있었음”이라는 조사내역이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피재자가 사고발생전 일주일간 매일 9시간의 정상근무 및 초과근무 외에 등반대회 준비를 위해 차량 및 식당섭외, 인원점검, 산행스케줄 등의 계획수립을 하느라 매일 자정을 넘어 행사준비를 했고 평소 잦은 초과근무가 발생하였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여 유족급여및장의비를 부지급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재자는 회사 세계초일류회사 비젼 달성을 위해 치러진 산행행사에 참여 중 쓰러져 사망하여 사체검안서상 ‘심장질환(추정)’으로 사망하여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피재자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으며 평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어 사망과 관련하여 업무관련 요인이 명확하지 않고 피재자에 내재한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위험요인의 자연악화에 따른 사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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