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회식중 발생한 사고 산재처리.
1.사실관계
2007. 7. 1. (주)△△제이지(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0. 2. 업무종료후 회식을 하고 노래방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가다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부상을 당해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외상성 경막밑출혈’을 진단받고 2007. 10. 12. 요양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2차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에서 나오다가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동 회식은 사업주가 비용만 부담했을 뿐 참여의 강제성이 없었고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이 귀가한 후 2명만 남아있다가 발생한 재해로 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근로자측 주장내용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재해가 발생한 날의 회식은 사업주가 생산직 근로자 전원이 참석하도록 지시하여 이루어졌고 회식비용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였으며 회식의 목적은 퇴사 예정인 근로자를 위로하고 생산직원의 노고를 격려하여 생산성 향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에 규정된 행사중 사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3.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하고 있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 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 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 승인을 얻은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되, 다만,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결론
청구인은 재해가 발생한 날의 회식은 사업주가 생산직 근로자 전원이 참석하도록 지시하여 이루어졌고 회식비용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였으며 회식의 목적은 퇴사 예정인 근로자를 위로하고 생산직원의 노고를 격려하여 생산성 향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에 규정된 행사중 사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1차 및 2차 회식비용을 사업주가 지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차 회식에 대한 참석의 강제성이 없었고, 불참에 대한 불이익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아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로 보기에는 객관적 자료가 미흡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고를 법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행사중 사고로 볼 수 없다.
'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체육대회중 발생한 사고 산재처리 방법 (0) | 2010.05.20 |
---|---|
[산재]봉사활동중 발생한 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 (0) | 2010.05.20 |
체육대회중 발생한 뇌출혈 사망 사고 산재처리 (0) | 2010.05.19 |
단합대회 참석중 발생한 사고 산재처리 (0) | 2010.05.19 |
[행사중사고]동호회,야휴회 사고 산재처리 기준 (0) | 2010.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