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산재처리,공상처리 비교

민노무 2010. 6. 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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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공상처리 비교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건설공사현장등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근로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사고를 산재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상처리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선택은 건설현장 근로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Q.

 

대한민국㈜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00건설㈜소속 홍길동이는

 

작업중 발판이 부러지면서 3m아래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허리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얻었습니다.

 

재해당시 홍길동의는 현장에서 3일을 근무했으며, 일당은 10만원이었습니다.

 

 

 

A.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경우

 

산재처리가 유리할지 아니면 공상처리가 유리할지를 보상적인 측면과 요양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보상적 측면

 

 

 

  1. 산재처리시 보상내역

 

 

-요양급여

 

 

산재처리시 요양급여란 재해근로자가 치료를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알기 쉽

 

게 설명하자면 병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도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모든 요양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 사례와 같이 허리디스크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의 25%정도 됩니다.

 

 

-휴업급여

 

산재처리시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전체동안 지급이 됩니다. 당연히 통원치료기간도 포함

 

이 됩니다. 그리고 요양기간은 통상 허리디스크의 경우 6개월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되며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

 

현장에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산재법상 평균임금은 통상근로계수가 적용이 되

 

어 측정이 됩니다.

 

 

휴업급여액: 요양기간(180일) *일당10만원*0.73(통상근로계수)*70% = 9,198,000원

 

 

-장해보상

 

산재처리시 재해근로자의 상병이 요양이 종결되었음에도 치유되지 않은 경우 산재법상

 

장해보상 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이 경우 허리디스크의 경우 장해등급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허리디스크로 인해 수핵제거술을 한 경우라면 장해보상금은

 

제13급 그리고, 허리에 근전도검사상 신경이상 소견이 있다면 제12급에 해당이 될 것입

 

니다.

 

 

장해보상급여: 제13급(99일) * 일당10만원 * 0.73(통상근로계수) = 7,227,000원

 

제12급(154일)*일당10만원 * 0.73(통상근로계수)=11,242,000원

 

 

 

 

결국 "홍길동"이는 위 사고를 산재처리 할 경우

 

 

장해 13급이라면 "16,425,000원" 장해12급이라면 "20,440,000원"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1. 공상처리시 보상내역

 

 

-요양비

 

산재처리시 요양비는 국가 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사고를 공상

 

처리를 한다면 요양비 즉 병원비는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병원비는 현재까지 발생한 병원비에 한정이 되며 앞으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병원비

 

에 대해서는 일시에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크게 문제가 되는데 치료기간 자체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단축이 되고 연장이 되

 

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발생 초기에는 어느 누구도 정확한 요양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상처리시 치료기간을 길게 잡아 준다면 병원비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해근로자는 공상처리를 한 것이 오히려 산재처리보다 적은 요양비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요양기간과 연동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요양기간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휴업급여액수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요양기간을 짧게 잛을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길게 기간을 산정하

 

고 싶어 할 것이 당연하므로 여기서 가장큰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산재처리시 적용되는 통상근로계수를 공상처리에도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도 많습니다.

 

 

-장해급여

 

일반적으로 공상처리시 회사에서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상합의시 장해

 

등급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사례에서 "홍길동"이가 장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치료가 끝난 시점에서의 상태를 보아야 하는데 공상처리는 치료기간

 

초기에 이루어지므로 장해등급을 측정하는데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를 근거로 회사와 협의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2.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치료에 있어서의 문제

 

 

 

 

재해자의 치료에 있어서도 공상처리와 산재처리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홍길동"이가 이 번 재해를 공상처리 한 다음, 몇 년 후에 동일한 사고를 당하여

 

 

처음 다친 부위가 악화되었다고 산재처리를 한다면 공단에서는 공상처리 했던

 

상병을 개인적인 질병으로 보아, 다시 악화된 것 또한 개인적인 질병으로 판단하여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상처리를 한 회사에서 다시 요양을 시켜줄 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상합의시 합의 내용중 "합의금을 받은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재해경위와 상병상태에 따른 정확한 보상금을 산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kewonil2/50090349657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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